결재문서

정비사업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 시행관련 협조 요청(긴급-제2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비사업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 시행관련 협조 요청(긴급-제2차) 1.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2012년부터 “정비사업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으며,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2016.9.29. 발표)」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 시 “충분한 사전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강제퇴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017.1.5.「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개정을 통해 사전협의체와 인도집행 사전통보를 법제화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거주자들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특별히 동절기(12월~2월)에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인도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사전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협의에 의한 자진이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동절기 철거금지 》 ○ 근거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4항제4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8조제3항 ○ 기 간 : 2018. 12. 01 ∼ 2019. 02. 28 ○ 대 상 : 철거중인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뉴타운 정비사업 ○ 철거시기 제한권자 : 자치구청장 ※ 동절기 중 기존 점유자 퇴거행위 및 기존 건축물 멸실신고 보류 4. 이에 귀 법원에서는 동절기에 서울시 집중 관리구역에 대한 강제적인 집행관의 인도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고, 혹여 인도집행 예정시 집행일을 즉각 우리시로 공문 또는 전화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연락처 - - 붙임 : 1. 서울시 인도집행 집중 관리구역 1부. 2. 관련 법령 및 조례 발취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대법원 법원행정처,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주무관 정해유 조합운영개선팀장 양돈욱 재생협력과장 11/30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정동훈 시행 재생협력과-1767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본청 11층)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34 /전송 / jhy0225@seoul.go.kr / 부분공개(5 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6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서울시 인도집행 집중 관리구역(181120).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법령 및 조례 발췌문.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정비사업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 시행관련 협조 요청(긴급-제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7679 생산일자 2018-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해유 ((02)2133-7234) 관리번호 D000003503497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강제철거예방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