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8369 결재일자 2018.1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김유용 이호진 11/30 강선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18. 11.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1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 □ 평가결과 □ 제정이유 ? 개방형 직위 신규 지정에 따른 기구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 □ 주요 개정내용 ? 개방형 직위 변동 - 신규 지정 : 남북협력추진단장, 개발협력담당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남북협력추진단) ① ∼ ③ (생 략) 제9조의2(남북협력추진단)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의 남북협력추진단장 및 제3항의 개발협력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ㆍ⑤ (생 략) 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2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개방형 직위 신규 지정에 따른 기구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3 결과조치 □ 붙임 : 1.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
16659420
20210924160308
본청
감사담당관-18369
D0000035036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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