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5182 결재일자 2018.1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사업팀장 자활지원과장 채리나 박용숙 11/30 오성문 협 조 자활기금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지원 검토 2018.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보건복지부 지침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자활기금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지원 검토 강북구청의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바, 사업계획이 적정하여 자활기금으로 지원하고자 함 1 전세점포 임대자금 지원현황 ?? 근 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자활기금의 적립)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26조의4 (기금의 용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제8조 (자활계정) ?? 지원내역 연 도 별 적 요 건 수 금 액 계 2 신청 개요 ?? 신청 현황 ) ?? 사업 계획 3 지원여부 검토 ?? 검토 결과 ○ 확인결과 : 실소유자와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의 소유자가 일치 ?? 채권확보 가능여부 검토 ?? 사업 타당성 검토 4 지원조건 및 절차 ?? 융자금 지원조건 ○ 지원기간 : 2년 단위로 계약하며 최장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함 ○ 지원이율 : 고정금리 연 1% ○ 지원형태 :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전세점포 및 일부월세(보증금+월세) 점포 ○ 지원금액 : 1,000만원 ~ 1억원 한도 내 임대료 전액지원 ○ 임대차계약 및 전세권설정 - 임대보증금 환수를 위해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한함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확정일자로 전세권 설정을 갈음할 수 있음 ??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지원 절차 ○ 지원방법 : 해당 자치구로 예산재배정 ○ 기금집행 : 예산재배정(시→자치구) → 지출품의(자치구) → 자금배정승인(시) → 자치구 공금계좌 입금(e-bangking) → 지출(자치구) ○ 집행결과 보고 : 자치구 → 서울시 - 붙임 : 전세권설정 등기부등본 사본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사본 5 행정 사항 ?? 강북구청 ○ 임대차계약 및 전세권설정 등 - 임대차 계약 시 전세권 설정(확정일자) 등 조치 : 2018. 12. 14. ○ 집행결과 보고 - 전세권설정 등기부등본 또는 계약서 사본 제출 : 2018. 12. 28. ○ 사후관리 : 매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 지원대상 자활사업단(기업)의 정상영업 여부, 사업경영실적, 운영현황 등 ○ 사용수수료(이자) 납부 - 매 분기말까지 산정된 고지서에 의거 분할 납부(연이율 1%) ○ 사후관리 - 매 분기말 지원대상 자활사업단(기업)의 경영실적 및 운영현황 보고 붙임 : 신청 서류(강북구) 일체. 끝.
16658602
20210924160308
본청
자활지원과-15182
D000003503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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