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 (경유) 제목 자활기금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지원 결정 통보 1. 강북구 생활보장과-35780(2018.11.22.)호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지원신청한 자활근로사업단의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지원 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바, 사업계획 등 지원요건에 적합하여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을 재배정하오니 자활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나. 처리방법 : e-호조시스템(시)에 의거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지출 ①예산재배정(서울시→자치구) ⇒ ②지출품의등록(자치구 사업담당) ⇒ ③원인행위(자치구 재무과 담당) ⇒ ④지출결의요청등록(자치구 사업담당) ⇒ ⑤자금배정 승인(서울시 자활지원과) ⇒ ⑥ e-bangking(서울시 자활지원과 → 우리은행 → 자치구) ⇒ ⑦지출(자치구 재무과 담당) 다. 점포임대 지원비 집행결과 보고 : 2018.12.28.(금)까지 - 붙임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 사본 ※ 임대차계약서는 보장기관(강북구청장)으로 보증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명기하여야 함 ※ 지원단위기간은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최장 6년까지 가능 ⇒ 자치구청장은 지원단위기간 만료 30일 전 사용수수료 납부현황, 사업성 및 전망 등을 검토하여 계속지원 또는 지원중지 여부를 결정한 후 서울시에 지원연장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붙임 : 자활기금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지원 검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채리나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12/03 오성문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52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6 /전송 02-2133-0723 / rina9085@seoul.go.kr / 부분공개(5)
16676483
20210924155327
본청
자활지원과-15294
D000003504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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