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중도입국청소년 또래친구만들기 사업 포기 신청에 따른 승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 중도입국청소년 또래친구만들기 사업 포기 신청에 따른 승인 2018년 중도입국 청소년 또래친구 만들기 사업 수행 단체 중 이 2018.11.27.자로 사업포기를 신청함에 따라 이를 승인하고, 2018년 사업 협약서 제12조에 의거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절차 및 기 집행된 사업비에 대하여 정산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사 업 명 : 중도입국청소년 또래친구 만들기 사업 ○ 단 체 명 : ○ 사업기간 : 2018. 3. 13. ~ 2018. 11. 27. ○ 내 용 : 사업 포기 신청 승인 ○ 근 거 : 2018년 중도입국 청소년 또래친구 만들기 사업 협약서 제12조 제12조(지원금 반환) 보조사업자는 약정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또는 사업을 포기할 경우 즉시 이 사실을 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서울시는 사업비 전액 또는 잔여사업비를 정산?환수할 수 있다. 붙임 사업포기 확인서 1부. 끝. 주무관 김은정 외국인정책팀장 변경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1/30 윤희천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131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eunjung73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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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중도입국청소년 또래친구만들기 사업 포기 신청에 따른 승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3122 생산일자 2018-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정 관리번호 D00000350294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