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나라도움을 통한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업무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e나라도움을 통한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업무 안내 1.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및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관리단-1523(2018.11.30.)호 관련입니다. 2.「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등에 따른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업무와 관련입니다. 업 무 담 당 내 용 중요재산 보고 지자체 직접 수행하는 보조사업 업무 담당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는 보조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 중요재산에 대해 소관 중앙관서에 주기적인 취득 또는 변동 보고 중요재산 공시 재교부하여 하위 보조사업을 관리하는 업무 담당자 재교부하여 관리하는 하위보조사업자로부터 중요재산 관련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주기적인 공시 처리 ※ 하위보조사업자에 대한 안내, 모니터링 및 정산시 필수 점검 3. 2017년부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인 e나라도움에서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구축한 바, 이와 관련 각 기관의 역할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처분제한 의무'의 전제가 되는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업무가 e나라도움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2017년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붙임2(각 지방자치단체의 e호조로부터 연계된 중요재산 취득내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등록한 내역)를 참고하시어 2017년도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보고가 누락된 중요재산이 있거나 삭제 또는변경할 사항이 있다면 e나라도움에서 등록·수정하시고 소관 중앙관서로 보고(자료의 정확성 확인 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중요재산으로 보고한 내역 중 중요재산이 아닌 경우 중요재산 여부를 “아니오” 로 선택 후 저장 5. 2018년도 보조사업의 경우는 붙임3(e호조 연계 및 지자체 직접 등록 자료)을 참고하시어 중요재산으로 보고할 건들만 재원 입력 후 보고하시고, 붙임3의 내역에 누락된 중요재산(ex: 건설중인 자산)이 있는 경우 별도로 e나라도움에 등록 및 보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017~2018년 보고된 중요재산 중 동일한 재산이 여러 건 등재되어 중복된 경우는 그 중 1개만 등록 및 보고(금액은 필요시 수정)하시고, 동일 재산 중 나머지는 중요재산 여부를 “아니오”를 선택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재산유형은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대상이며, 기타재산은 각 중앙관서별로 별도기준에 따름(연계된모든 내역이 보고대상은 아님) 붙임 1.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업무 매뉴얼 1부. ※ 민간보조사업자 매뉴얼은 e나라도움 참고 2. 2017년도 중요재산 연계데이터 현황 1부. 3. 2018년도 중요재산 연계데이터 현황 1부. 4. 기획재정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7,서사01-42,서구1-25 주무관 나정파 재정협력팀장 손인호 재정관리담당관 11/30 윤재삼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123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6880 /전송 02-768-8825 / bluerei@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7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업무 매뉴얼(자치단체담당자용).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2017년도 보조사업의 지방자치단체별 중요재산 연계데이터 등 현황(서울).xlsx

    비공개 문서

  • (붙임3)2018년도 보조사업의 지방자치단체별 중요재산 연계데이터 등 현황(서울).xlsx

    비공개 문서

  • (붙임4)e나라도움을 통한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업무 안내.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e나라도움을 통한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업무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2305 생산일자 2018-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정파 (02-2133-6880) 관리번호 D000003503269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국고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