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4분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비 교부 1. 금천구 사회복지과-41156(2018.11.28.)호, 도봉구 노인장애인과-45670(2018.11.28.)호 사업비 교부신청과 관련입니다. 2. 2018년 4분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오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사 업 명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기초) 다. 교부금액 : 금40,750,000원(금사천칠십오만원) 라.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자치구 예산액(시비) 기 교부액 교부액 교부 누계액 교부잔액 매칭비율 금천구 75,000 0 22,000 22,000 53,000 시비:구비=1:1 도봉구 75,000 0 18,750 18,750 56,250 시비:구비=1:1 마.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일반회계 계좌로 입금 바. 교부조건 :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의거 집행하고,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내역을 시 사업주관부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예산 무단 전이용, 집행잔액 무단사용 금지) 사.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기반구축, 단위)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세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편성목)자치단체등이전, 통계목)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붙임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금천구청장(사회복지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 실무사무관 한서경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1/30 代경자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15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51 /전송 02-2133-0839 / hanse0234@seoul.go.kr / 대시민공개
16656569
20210924160308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1574
D000003503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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