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1분기 기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비 교부(추가) 1. 강동구 장애인복지과-5123(2020. 2.27)호와 관련입니다. 2. 강동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2020년 1분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자치구에 교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사 업 명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기초) 다. 지원대상 : 강동구 라. 교부금액 : 27,569천원(금이천칠백오십육만구천원) 마.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일반회계 계좌로 입금 바. 교부조건 :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의거 집행하고,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내역을 시 사업주관부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예산 무단 전이용, 집행잔액 무단사용 금지) 사. 예산과목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편성부서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붙임 : 1.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및 예산 지원내역 1부. 2. 자치구 공문 각 1부. 끝. 주무관 안호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10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53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454 /전송 2133-0839 / / 부분공개(5)
19986998
2021092823122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5389
D000003952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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