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1534 결재일자 2018.1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원조 고정숙 11/30 김영흠 협조 2018년 동절기 독거어르신 보호대책 2018. 11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2018년 동절기 독거어르신 보호대책 ’18년 동절기 한파에 대비하여 취약계층 독거어르신이 보다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18.11월∼’19.1월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대륙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 변화가 크겠음 - 3개월 기상 전망 : 11월(7.6℃), 12월(-0.5~0.7℃), 1월(-3.6~-2℃) - ’17~18. 2월 한파 특보 발령현황: 한파주의보 19일, 한파 경보 4일 ○ 한랭질환으로 인한 인명피해 중 고령자 신고 비중이 높은 상황 - ’17년 한랭질환 신고현황 : 총 632건 중 232건(36.7%)이 65세 이상 < 전국 한랭질환 인명피해 현황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한랭질환자 발생(만 65세 이상) 483명(161명) 441명(169명) 632명(232명) 사망자 수(만 65세 이상) 26명(17명) 4명(1명) 11명(6명) ○ 독거노인의 경우 건강, 주거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 [한파·대설특보 발령기준] ○ 한파 특보 - 한파주의보: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 될 것이 예상될 때 - 한파 경보: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 될 것이 예상될 때 ○ 대설 특보 - 대설주의보: 24시간동안 신적설이 5cm 이상 예상될 때 - 대설 경보: 24시간동안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될 때 Ⅱ ’18년도 추진방향 ○ 지역 내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간 업무 협조를 통해 효율적인 취약 독거노인 보호체계 구축 - 안전확인 및 난방 후원금품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협조방안 마련 ○ 취약 독거노인의 주거환경 점검, 동절기 행동요령, 응급상황 대처 등의 교육실시로 한파로 인한 피해 예방·최소화에 주력 -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독거노인 위주로 우선점검 실시 - 생활관리사 대상으로 기상특보(한파·대설)시 수행 임무, 한파대비 행동요령, 한랭질환 손상별 응급조치 요령 등을 교육 후 취약 독거노인에게 전파 ○ ’18년도 현황조사 거부자, 전입자, ’18년도 65세 도래한 신규 독거노인 대상 추가 현황 조사 실시를 통해 취약한 독거노인 적극 발굴·지원 - 조사 인력(11~12월, 2개월): 247명 채용 및 배치 완료, 추가 현황조사 진행중 Ⅲ 중점 추진내용 1 업무 협력체계 구축 ○ 지역 내 여러기관(수행기관, 주민센터 등)이 동일 대상자에게 과도한 중복 안전확인(중복지원)을 실시하지 않도록 협력체계 구축 - (수행기관): 서비스 대상자 취약노인지원시스템 및 동절기 난방관련 후원금품 지원시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에 지원내역 입력 철저 - (구청)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명단은 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서, 난방용품 지원내역은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추출하여 동주민센터와 공유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수행기관) 서비스 대상자에게 난방관련 후원금품 제공시 내역 입력 - 서비스 후원물품-후원물품 기타로 선택후 서비스 내용에 ‘난방후원물(품): 세부내역~’작성 · (예시)난방텐트를 지원한 경우: ‘난방후원물(품): 난방텐트 지원’ 기재 (자치구) 서비스 활동조회- 조회조건에 서비스 기간설정, 서비스 후원물품-후원물품기타, 서비스내용에 ‘난방후원물(품)으로 검색 후 해당 리스트 엑셀로 전환,동주민센터에 전달 - (동주민센터) 정기적인 안전확인 실시중인 대상자(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등) 제외한 취약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지역사회자원 활용) 정기 안전확인 실시하며 난방관련 후원금품이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유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난방관련 후원금품 지원시, 구청 관련부서로 명단 제출 등 ○ 동주민센터와 수행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 자치구는, 65세 도래자 방문시 ‘취약 독거노인으로 정기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 발견 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에 적극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자격요건에 부합여부 확인 선행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에서 원활한 현황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 2 한파·대설대비 사전준비 철저로 사고 예방 ○ 겨울철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및 동파 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약 독거노인 가구전기·수도 등에 대한 사전점검 실시 -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 독거노인을 위주로 우선 점검 실시 지자체와 수도사업소, 가스·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점검 실시 ○ 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독거노인, 거동불편 독거노인 파악 및 집중관리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심장질환,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증, 동맥경화증, 부정맥, 뇌혈관 질환, 뇌졸중, 부정맥 ○ 노인돌봄서비스 수행인력 및 취약 독거노인 생활 교육 - 생활관리사 대상으로 기상특보(한파·대설)시 수행 임무, 한파대비 행동요령,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응급조치 요령 등을 교육 후 취약 독거노인에게 전파 ○ 대설·한파 정보 전달체계 및 비상연락망 구축 - 한파·대설특보 발령상황의 신속한 전파를 위해 재난문자시스템(CBS)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 독거노인 관리인력 등록 - 생활관리사 중심으로 독거노인과 가족·이웃 등의 비상연락망 구축하여 한파 피해 사전예방 및 사례 발생시 신속 대응 ※ 대상자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 대상자 친지 등 3 취약 독거노인 발굴 및 지원 ○ ’18년도 현황조사 거부자, 전입 독거노인, ’18년에 65세 도래한 신규 독거 노인 대상 추가 현황조사 실시 - 조사결과 ‘안전에 취약한 독거노인’의 경우 노인돌봄기본대상자로 선정, 보호 ○ 특히, 한파에 취약한 독거노인(중증질환자, 주거환경 열악한 자, 초고령 등)은 IoT 활용한 돌봄서비스 적극 연계·보호하며 민·관 협력을 통해 후원금품 지원 - 난방용품, 난방비 지원 등의 민간 자원 발굴?지원 ※ 주거환경 취약한 독거노인 우선 지원 [IoT 대상자 선정 기준] ? 1순위 : 고위험, 관계단절자 등 요보호 독거노인 고위험: 자살 고위험, 학대피해 독거노인, 치매 독거노인, 건강 질환자(심장질환 등), 고령 ? 2순위 : 폭염·한파에 취약한 독거노인, 만성질환자로 실시간 안전확인 필요자 ? 3순위 : 지자체장이 인정한 사각지대 독거어르신 및 초고령자 등 필요 어르신 ○ 4 안전확인 강화 및 피해 발생시 신속보고 〈 평상시 〉 〈 한파 특보시 〉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 주1회 방문, 주2회 이상 전화 안전 확인 ⇒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 - 일일 안전확인(전화, 미수신시 방문) ○ 대설·한파특보시 행동요령에 따라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일일 안전확인 실시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전원(전화우선, 미수신시 방문) 안전확인 ○ 한파·대설피해 사례 발생 시 신속 보고체계 가동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인력: 1차 유선보고, 2차 서면보고(사고 동향) 수행기관 → 자치구/거점수행기관 → 서울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보건복지부 - 기타 인력 : 자치구 → 서울시 → 보건복지부 <독거노인 보호 수행인력 임무> □ 혹한기 대비 사전준비 사항 ○ 독거노인 댁내 난방기, 난방연료 및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댁내 장비 점검 난방비 부족으로 한랭질환, 동사 등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독거노인을 발견한 경우 지자체 및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협의하여 보호조치 실시 ○ 응급처치요령, 한파 대비 행동요령에 대해 철저히 숙지한 후 담당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응급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상연락처 제공 비상연락처: 119, 129 (보건복지콜센터), 1661-2129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생활관리사 및 수행기관 연락처 등 ○ 심혈관계 질환, 거동불편 독거노인 등 한파에 특히 취약한 대상자 파악 및 집중 관리 □ 한파 및 대설주의보?경보 발령 시 이행사항 ○ 담당 독거노인에 대해 간접 또는 직접 방문하여 안전확인 - 직접 확인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는 이웃?친척 등을 통해 간접 안전확인 주말·공휴일 기상특보 발령에 따른 안전확인 실시할 경우, 휴일근무 실적 기록 ○ 한파·대설 발령 상황에 대한 신속한 전파(예보 발표 후 1∼2시간 이내) 및 외부 활동 자제 독려 ○ 한파로 인한 위급 상황 발견 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응급의료센터 및 병원으로 이송조치 Ⅳ 향후 일정 ○ 한파대비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물 제작·배포(보건복지부) ○ 독거노인 보호대책 이행사황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보건복지부·시·자치구) - (현장점검)한파 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 이행사항점검 한파 대비 자체 독거노인 보호대책 수립 여부 및 독거노인 안전 확인 현황 등 - 거점 수행기관을 통해 자치구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모니터링 실시 안전확인 실시 여부, 서비스 만족도 내용 포함 모니터링 실시 ○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을 통한 난방용품 지원(보건복지부 ’18.12~’19.2월) - 한랭질환에 취약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민간 후원금품을 활용하여 난방용품 지원 Ⅴ 행정사항 ?? 자치구 ○ 지역 자원을 활용한 한파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 수립: 12.7일한 - 유관 기관간 업무체계 구축,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외 취약 독거노인에 대한 별도 안전확인 방안, 동절기 수행기관 점검 포함하여 대책 수립 ○ 민·관이 협력하여 화재, 동파사고 예방을 위해 독거노인 가구 전기·수도를 사전 점검 추진하며 한파관련 후원금(품) 지원을 위한 지역자원 적극 발굴 - 주거환경 취약한 독거노인 우선 점검 및 지원 ○ 독거노인 관리인력을 재난문자시스템(CBS)에 등록하여 기상특보시 신속 대응토록 조치하며 피해 발생시 신속 보고 ※1차 유선보고 및 2차 서면보고(사고 동향보고)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 → 자치구/거점 수행기관 → 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보건복지부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 외는 자치구 → 시 → 복지부 ○ ○ ?? 거점수행기관 ○ 기상특보 발효시 일일 안전확인 및 피해상황(주요 조치사항) 보고 철저 - 수행기관별 일일 안전확인 결과 취합·보고(최종보고, 익일14시한) ※ 사고 발생 인지시 즉시 市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로 유선보고 실시, 추후 서면보고 ○ 동절기 수행기관 안전확인 실태 모니터링 강화 - 전체 수행기관별 대상자 무작위 선정·실시(안전확인 여부, 서비스 만족도), 매월 결과 제출 ※ 모니터링시, 안전확인 미실시 등이 확인된 경우 즉시 보고 ○ 독거노인 사랑잇기 또는 민간기관을 통한 후원금(품)배분시 사전보고 ?? 노인돌봄서비스 수행기관 ○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관련 수행인력 교육('18.12~’19.2월) ○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활동을 통해 독거노인 지원 강화 - 만 65세 신규 도래자·전입자, ’18년 현황조사 부재·거부자 조사 및 동절기 후원물품 전달 지원(’18.11~12월, 단기 조사원 활용) - 취약독거노인 발굴을 위해 동주민센터 의뢰시 추가 현황조사 실시 - ○ 효율적인 취약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취약노인시스템(대상자) 및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난방용품 지원내역) 입력 철저 ○ 기상특보(한파·대설 주의보 및 경보)에 따른 일일 안전확인 실시('18.11~’19.2월) - 일일안전 확인결과 13시까지 모인우리시스템에 입력 완료 ※시간엄수 ○ 비상연락망 구축 및 한파로 인한 독거노인 피해 사례에 대한 신속보고(조치) - 생활관리사 중심으로 비상연락망 구축(대상자에게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연락처 제공) ※ 대상자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 대상자 친지 등 - 한파로 인한 피해 사고 발생시 자치구/거점수행기관으로 즉시 보고 붙임 1. 한파대응 행동요령 1부 2. 한파관련 손상별 응급조치 요령 1부 3. 한파 대비 행동요령 포스터(안) 1부. 4. 독거노인 사고 / 사망 동향 보고서식 1부. 끝. 참고1 한파대응 행동요령 겨울철 한파 이렇게 대비하세요! - 한파 피해 주의사항 - 1. 외출할 때는 내복, 목도리, 모자, 장갑 등의 방한용품을 꼭 착용하고, 옷을 여러겹 껴입어 갑작스런 온도차에 대비하세요. 2. 이른 아침 야외 운동은 피하시고, 실내에서 또는 부득이 실외에서 할 경우엔 한낮에 준비운동을 충분히 한 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손가락, 발가락, 귓바퀴, 코끝 등 신체 말단부위의 감각이 없거나 창백해지는 경우에는 동상을 조심하세요. ※ 동상에 걸렸을 때는 꼭 죄는 신발이나 옷을 벗고 따뜻한 물로 세척 후 따뜻하게 보온을 유지한 상태로 즉시 병원으로 가십시오. 4. 난방기구나 전열기를 사용하실 경우 일정한 시간마다 환기를 시켜주시고 외출 시에는 꼭 꺼주세요. 5. 장시간 집을 비우게 될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여 동파를 예방하세요.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 119 (119안전신고센터) ☎ 129 (보건복지콜센터) ☎ 1661-2129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생활관리사 및 수행기관 연락처 참고2 한파 관련 손상별 응급조치 요령 질환 증상 응급조치 요령 저체온증 (Hypothermia) ㆍ오한 ㆍ피로 ㆍ의식, 혼미, 기억장애 ㆍ언어장애 1) 저제온증 환자 발생시 주변 동료들이 빨리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환자의 젖은 옷은 벗겨 말리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힌 후 마른 담요나 침낭으로 감싸주어야 하며 겨드랑이, 배위에 핫 팩이나 더운 물통 등을 둡니다. 이런 재료를 구할 수 없으면 사람이 직접 껴안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3) 경증의 경우, 담요로 덮어주는 방법 정도의 처치로도 충분합니다. 4) 환자의 체온이 35℃ 미만으로 판단되면 현장에서의 처치와 함께 119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송,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합니다. 동상 (Frostbite) ㆍ처음에는 피부에 통증이 있거나 붉게 변한다. ㆍ다음과 같은 증상 중 1개라도 있다면 동상이다. - 피부색이 흰색이나 누런회색으로 변한 경우 - 피부가 촉감이 비정상적으로 단단한 경우 - 피부 감각이 저하된 경우 1) 환자를 추운 환경으로부터 따뜻한 환경으로 옮깁니다. 2) 젖은 의복을 벗기고, 따뜻한 담요로 몸 전체를 감싸줍니다. 3) 동상부위를 즉시 38~42℃ 정도의 따뜻한 물에 20~40분간 담급니다. 38~42℃ 정도 : 동상을 입지 않은 부위를 담글 경우 불편하지 않은 정도 4) 귀나 얼굴의 동상은 따뜻한 물수건을 대주고 자주 갈아줍니다. 5) 소독된 마른 가제(거즈)를 발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끼워 습기를 제거하고,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합니다. 6) 동상 부위를 약간 높게 해서 통증과 부종을 줄여줍니다. 7) 병원에 이송할 때 환자는 들것으로 운반합니다. 8) 다리에 동상이 걸리면 녹고 난 후에도 걸어서는 안 됩니다. 9)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손상 (Injury) ㆍ낙상에 의한 손상 미끄러짐, 넘어짐, 떨어짐 등에 의한 탈구, 골절, 타박상 등 119구급대에 도움을 청합니다. 추가 골절 등의 예방을 위하여 무리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참고3 한파 대비 행동요령 포스터(안) 참고4 독거노인 사고/사망 발생 동향 보고 서식 독거노인보호사업 동향 보고 일 자 시?도 시?군?구 보고기관 책임자 담 당 자 연 락 처 주 소 제 목 ○○○에 의한 독거노인 사고/사망 동향보고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대상 여부 대상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서비스 제공기간: ~ )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서비스 제공기간: ~ ) 비대상 □ 현황조사실시 대상자 □ 기타서비스 ( ) 가족관계 사회관계 건강상태 경제상태 내 용 ■ 사고경위 및 조치사항 ■ 생활관리사 활동내용(최근 2주간의 활동내용 기입) ■ 정보제공 수신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e-mail 1661-2129@hanmail.net fax 02-707-2129
16654891
20210924160308
본청
어르신복지과-21534
D000003503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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