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0715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지원팀장 복지정책과장 황지애 김민주 11/05 배형우 협 조 2018년 종합사회복지관 동절기 안전점검 계획 2018. 11.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보건복지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종합사회복지관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계획 동절기 폭설 및 혹한기 한파 등의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 사회복지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4(시설의안전점검 등) ○ 2018년 동절기 대비 사회복지관 안전점검 실시안내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5630, ’18.10.23.) 2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 ’19. 1. 4.(금)까지 ?? 대 상 : 서울시 소재 전 사회복지관 98개소 ?? 점검방식 : 시설 자체점검, 지자체 확인점검, 민관합동점검으로 구분시행 ?? 점검사항 ○ 동절기 안전점검표에 따라 분야별 점검 ※ 시설안전 및 재난대응 대책, 소방 설비 구비 및 작동 여부, 화재 예방 및 대응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 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종사자·이용자 교육·훈련 실시 여부, 책임보험 가입 여부 점검 ○ 소방·전기·가스안전관리 점검 ○ 동절기 재난대응대책(난방관리, 대응체계), 시설물 안전관리, 건강관리대책 등 3 세 부 점 검 계 획 ?? 점검계획 ○ 1차 점검 : 시설 자체 점검 - 점검기간 : ’18. 11. 5. ~ 11. 23. - 점검주체 및 방법 : 시설장 감독하에 동절기 안전점검표에 따라 자체 점검 실시 후, 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자치구 즉시 보고 ※ 안전점검 실명제에 따라 자체점검표에 점검자 확인을 비롯하여 기관내부 최종 의사결정자의 서명을 받아 시설 보관 - 점검 후 결과를 신속 보고하고 점검항목 중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유’에 문제점 및 조치계획 작성 ○ 2차 점검 : 자치구 공무원 현장 확인 점검, 일부시설 민관합동점검 실시 - 점검기간 : ’18. 11. 26. ~ ’19. 1. 4. - 점검주체 및 방법 : 자치구별 담당공무원은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현장점검 실시 - 점검사항 : 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동절기 안전점검표 점검 ▶ 점검결과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가 등이 필요한 경우 시설장에게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해 지원 가능한 부분을 검토) - 자치구 점검 완료 후 시설별 점검표(행정업무지원시스템) 및 점검결과서(붙임4)를 市에 보고 - 하절기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붙임5) 개선여부 모니터링 결과 보고 - 민관합동점검 대상(1개소) : 구세군강북(강북구) ?? 점검결과 조치 ○ 조치완료 :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 즉시 시정조치 ○ 추후조치 : 조치 필요한 미흡 사항은 자체 가용 재원, 예비비 등 활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 ※ 필요시 정밀안전진단 및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해 정비 4 행 정 사 항 ○ 각 자치구는 현장점검 시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통보 및 협조 요청하여 주시기 바람 ○ 시설 및 자치구는 추후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점검결과는 (붙임4,5)에 따라 ’19.1.4(금)까지 기일지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붙 임 : 1. 2018년 동절기 안전점검표. 1부. 2. 2018년 동절기 안전점검표 설명서. 1부. 3. 2018년 동절기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식_서울시). 1부. 4. 2018년 동절기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식_자치구). 1부. 5. 2018년 하절기 안전점검 지적사항 1부. 끝.
16450698
20210924180314
본청
복지정책과-20715
D000003482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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