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 재열람공고 실시(광진구 구의동 593-11번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 재열람공고 실시(광진구 구의동 593-11번지) 1. 임대주택과-12758(2018.10.05.)호와 관련입니다. 2. 광진구 구의동 593-11번지 상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주민 재열람을 실시코자 합니다. 가. 공고개요 - 공고명: 광진구 구의동 593-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재열람공고 - 열람기간: 2018. 12. 7. ~ 2018. 10. 20. - 열람장소: 서울특별시청 8층 임대주택과 역세권사업팀 - 열람내용: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안) 나. 재열람 사유 - 건축물의 용도계획(지정, 불허용도) 변경 - 건축물의 밀도계획(건축계획 적용) 변경 붙임 주민열람공고(안) 1부. 끝. 주무관 정채문 역세권사업팀장 이희향 임대주택과장 이진형 주택건축국장 11/30 류훈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54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4932 /전송 / 46095@seoul.go.kr / 부분공개(5)
16654838
20210924160308
본청
임대주택과-15444
D000003503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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