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서울시도시및주거환경조례에서 정비구역변경지정 시 주민의 범위에 관한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도시및주거환경조례에서 정비구역변경지정 시 주민의 범위에 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정비구역 변경지정시 주민공람과 관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제9호에 따른 “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의견”에서 '주민'의 의미를 제한하면서도,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규정의 정비계획 입안제안 및 구역지정 신청서류 제1항제2호에서는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심사내역서 라고 되어 있고 이에 따른 별지2호 서식에서도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심사내역서라고 되어 있어 혼동이 되므로,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나.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때 주민의 의미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제9호 “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의견”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나목 규정의 “주민공람 공고문 사본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심사내역서” 및 별지2호 서식의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심사내역서”의 이해관계인은 같은 조례 제7조제9호 규정의 “주민”에 이해관계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혼동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며, 법령 명확화를 위해 이해관계자를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감사를 드리며,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11/2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76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0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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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7603 생산일자 2018-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규 (2133-7206) 관리번호 D00000350181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