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택시회사 불친절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택시회사 불친절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면서 발생한 불편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택시회사에 전화하였으나 직원의 더 불친절한 태도에 대해 불만스런 상황을 전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불친절 행위 감소를 위해 2016년부터 불친절한 행위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택시 운수종사자가 불친절 행위에 대해 신고할 경우 증거자료가 명확하며 조사를 통해 신고내용이 확인되면 운수종사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운수종사자 교육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택시회사는 1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 후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가능한 것이 현행 제도이므로 향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와 함께 120으로 반드시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통해 해당 택시 운수종사자를 행정처분 후 수시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회사는 일반적으로 택시가 100 여대이며, 관리직 직원이 5~6명에 불과한 영세한 규모의 택시회사가 대부분입니다. 택시회사에서 전화를 받은 직원들이 전화 응대 시 친절한 답을 해줄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택시회사 직원의 전화응대 태도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택시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형성될까 우려됩니다. 대부분의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안전운전과 친절한 운행을 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택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1/29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95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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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택시회사 불친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9522 생산일자 2018-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 (02-2133-2322) 관리번호 D00000350146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