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도윤희 님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세요. 복지관 부설 학습지원센터 종사자들도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처우개선 요청 시정 제안 해 주셨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복지포인트 적용이 학습지원센터직원들에게도 지급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생활 및 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만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청각학습지원센터의 경우 시·청각장애인의 학습 및 직업 등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여 시·청각장애인의 자활 및 자립 증진 도모를 하고 있으나, 관계법령에 의거한 시설이 아니라 복지관 부설의 사무형 사업으로 시설지원을 현재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외의 서울시 시비로 복지사업인 사무형 사업을 수행하는 센터의 종류가 많고, 학습지원센터만 적용하기에는 형평성 문제 등 해당부서에서만 고려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입장에서 분리대우라는 점 등 안타까운 상황이나, 현재 직접 개선은 어렵고 추후에 타 시설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한서경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1/29 代경자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15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51 /전송 02-2133-0839 / hanse0234@seoul.go.kr / 부분공개(6)
16653993
20210924160308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1520
D000003501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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