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급식 생산자단체 선정 관련 정보 공개 청구 및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급식 생산자단체 선정 관련 정보 공개 청구 및 질의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 실시한『친환경농산물생산자단체 선정(공고일 : ’18. 8. 16.)』과 관련하여 귀 법인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1) 기존 납품업체에 대한 가산점이 없는 평가방식의 타당성 당사는 기존 납품업체로써, ① 타 산지들이 꺼려하며, 어느 산지에서 납품을 해도 학기 평가에 불리하다는 엽채류를 위주로 공급해왔으며, ② 일반농산물 업체를 포함한 그 어느 업체에서도 납품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손해가 발생하는 ‘실파’에 대해서도 1년 내내 단독으로 납품을 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산지가 기피하는 엽채류, 실파 등의 어려운 품목을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그에 대해서 학기별 평가에도, 이번 생산자단체 선정에도 가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평가방식이자 선정방식인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1) 귀 법인이 제기한 생산자단체에 대한 운영평가(산지평가)는『2015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모집 공고(2015. 7. 30)』에 명시된 바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체계적인 평가를 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 향상 및 센터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즉, ‘종합평가’는 공급 기간(’16. 1. 1. ~ ’18. 12. 31. 3년 이하) 중 ‘다음 연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학기평가’ 결과는 ‘순위에 따라 정해진 물량의 가?감배정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산자단체 선정과정을 위한 평가가 아닙니다. 기존 생산자단체에 대한 운영평가 결과를 생산자 단체 선정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옳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타 도와의 경쟁 결과로 얻은 점수를 해당 도별로 경쟁하는 선정에 반영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민원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년 공고문도 ’15년도 공고문과 동일하게 선정과정에 기존업체간 평가점수에 대한 가점규정은 없었으며, 공고문에 없는 내용을 이번 선정에 반영할 수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엽채류, 실파 등을 공급한 기존 생산자단체에게 선정시 가점을 부여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매년 품목별 작황이 다른 상황에서 품목별 공급의 난이도를 정밀하게 계량화하여 선정 시 가점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공고문(선정지표)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것으로 공고문에 없는 내용을 이번 선정에 반영할 수 없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평가위원의 선정방법 등의 정보 공개 청구 금번 생산자단체 선정에 있어서 주어진 평가항목 및 정해진 채점방식이 있겠지만, 평가 위원 개개인별로의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서류에 대한 현장확인 등에 있어서 왜 각각 다른 평가위원이 채점을 하였는지? 이로 인하여 특정업체에 유리(혹은 불리)하게 채점했다라는 의혹 가능성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싶습니다.(모 평가위원이 본인은 꼭 ‘경기지역과 제주지역의 업체’의 심사를 맡겨달라고 했다는 소문이 있음.) 그에 따라서 평가위원 선정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에 대해 공개를 청구합니다. 답변2) 금번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선정위원회는 센터운영위원회를 통해 구성 방법 및 절차가 심의?확정되었습니다, 선정위원회는 학교급식 관계자(학교장, 영양교사, 행정실장, 학부모), 전문가(학계 및 시민단체), 해당 시·도청 공무원, 센터운영위원회 위원 등 총 31명으로, 경합지역 현장평가 위원은 6명 이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선정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 ’18. 7.17. : 센터운영위원회 개최, 기본 방향 결정 - ’18. 8. 3. : 선정위원회 구성(총 31명) - ’18. 8.13. : 제1차 선정위원회 개최, 자격기준 및 평가지표 심의?확정 - ’18. 8.16. ~ 9.14. : 공고 및 서류 접수 - ’18.10. 1. : 서류 평가 점검(선정위원 중 8명) - ’18.10. 2. : 제2차 선정위원회 개최, 서류 평가 결과 심의?확정 - ’18.10.15.~10.25. :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현장평가 실시 - ’18.10.31. : 제3차 선정위원회 개최, 종합평가 결과 심의?확정 공고문 상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는 별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평가 방식 또한 다릅니다. 서류평가는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계량화된 실적(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친환경농산물 인증 생산자수, 친환경농산물 납품금액, 안전성 검사 실적, 생산자단체의 친환경농산물 취급 인증 경력,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하고, 서류 평가의 이상 여부는 선정위원 중 8명이 점검하였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은 공고문(‘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 공사(생산자단체 선정위원회 등)의 결정에 의하여 처리됨’)에 따라 제2차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였습니다. 현장 평가는 비계량화된 실적(작업장 관리, 위생 관리, 사업현황 및 설명회, 생산자 참여 및 관리)을 선정(평가)위원이 평가하는 것으로, 도별로 1개 단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도별 평가위원은 동일하게 구성되었습니다. 현장 평가는 비계량평가이기 때문에 평가위원별로 판단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도별로는 동일한 위원이 평가하였고, 현장평가 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으로 최종 산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3) 생산능력에 대한 평가 및 채점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당사는 감자, 고구마 등의 세척 전처리 품목은 물론, 마늘, 대파, 실파 등의 비세척 전처리 품목에 대한 모든 설비도 갖추었으나 금번 선정에서 탈락했습니다. 금번 현장평가에 있어서 단순히 ‘전처리 시설이 있다’라는 것에만 배점이 주어진 것이 아닌지? 제대로 갖추어진 전처리 시설과 그 생산능력을 보고 배점이 주어져야 올바른 평가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과연 그것이 반영되었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3) 금번 선정 시 현장평가에서 ‘전처리 작업장 관리’와 관련한 배점 비중과 세부 평가 지표는 지난번 『2015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모집 공고(2015. 7. 30)』와 동일합니다. 다만, ’15년의 경우 ‘전처리작업 위탁의 경우에도 인정하고 위탁된 장소를 평가’하였으나, 금번 선정에서는 전처리 위탁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고, 5점 만점에 최저점인 1.25점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전처리 시설을 직접 보유한 생산자단체가 유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금번 선정은 기본적으로 ‘전처리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단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친환경농산물 공급 체계는 선정된 생산자단체가 전처리까지 담당하고, 불가능할 시 외부 위탁도 가능한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전처리 시설 및 생산능력에 높은 배점을 줄 경우 이를 보유하지 못한 생산자단체에서는 도리어 지나친 제약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처리 시설 및 생산능력을 더 고려하여 배점을 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공고문(선정지표)은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 것으로 금번 선정에서는 공고된 배점 기준에 따라 평가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4) 신청자격 질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서울시 학교급식을 위해 납품협력업체를 모집하는 분야 중 양곡생산자 단체는 친환농산물 생산자단체와 별개로 공고를 내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번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선정에 있어서 양곡 부분에 대한 실적은제외하고 평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인증정보시스템상에서 인증품목정보까지 다 출력해서 제출토록 하였음) 의 경우 친환경농산물 취급자인증은 있으나, 그 취급품목이 ‘미곡류’뿐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에 앞서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로써는 신청자격 자체가 없는 것인데, 어떻게 신청이 접수될 수 있었는지? 답변4) 금번 선정의 주요 자격기준은 ‘① 친환경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생산자 5인 이상이 참여하는 법인등기를 필한 생산자단체, ②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을 받은 생산자단체, ③ 각 도별 관할구역 안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생산자단체‘ 등입니다 은 동일한 법인 내에 2개의 ‘친환경농산물취급자인증’을 보유하고 있고, 그 중 ‘미곡류’가 아닌 ‘과채류, 근채류, 서류, 양채류, 엽경채류, 조미채소류’ 등이 인증품목으로 기재된 친환경농산물취급자인증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을 포함하여 금번 선정에 응모한 모든 생산자단체의 소속 생산자의 ‘친환경인증서’에서 양곡류는 제외하고 실적(생산자수, 인증면적 등)을 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 법인에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금번 공고문 상의 정보 공개 제약 요건(‘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음’) 내에서 최대한 상세히 답변드립니다. 이 답변으로 선정과 관련된 의문점이 해소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진희 친환경급식관리팀장 서혜연 친환경급식과장 11/29 이보희 협조자 시행 친환경급식과-123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51 /전송 02-2133-1428 / jinee7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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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급식 생산자단체 선정 관련 정보 공개 청구 및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12301 생산일자 2018-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희 (02-2133-4151) 관리번호 D0000035015859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활성화지원 > 친환경유통센터설치및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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