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서울급식 생산자단체 선정과정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서울급식 생산자단체 선정과정 친환경유통센터의 2019년도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선정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결정통지하고자 합니다. - 접수번호 : - 청 구 인 : (결정통지문)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 실시한 『친환경농산물생산자단체 선정(공고일 : ’18. 8.16.)』과 관련하여 귀 법인에서 제기한 의문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평가 각 심사위원들의 항목당 배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고싶어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장평가의 각 세부 평가 항목별 배점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공고문(공고일 : ’18. 8.16.) 중 ‘1-2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선정공고(붙임1 선정지표)’에 명기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심사위원들의 평가 점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 7호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 7호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선정 과정중 전국단위 농협중앙회는 평가대상에 제외 시켰으면서 왜 전국단위인 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평가대상에 포함이 되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금번 선정의 자격요건 중 법인 형태에 관련된 요건은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등 포함),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함. 단,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및 자회사)는 지원 불가’입니다. - 제1차 생산자단체 선정위원회(’18. 8.13.)에서는 지역 농협이나 영농조합 등이 참여함에도 농협중앙회까지 서울급식에 참여하는 것은 중소농 및 중소기업 보호라는 서울시 및 서울급식의 정책 방향에 맞지 않아, 농협중앙회는 제외하고 지역농협,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은 참여 가능토록 결정하였습니다. - 금번 선정에서 은 전국단위인 ‘가 응모한 것이 아니라 공고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영농조합법인인 이 응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심사위원 또한 1차(서류심사), 2차(현장심사) 각 9개도 산지 선정 평가시 각각 다른 위원들로 구성되어 타당성과 진실성을 서류 및 현장 심사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한 과정인데 어떻게 각기 다른 평가위원들이 이를 평가 했는지도 의문이 들고있습니다. -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공고문 상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는 별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평가 방식 또한 다릅니다. - 서류평가는 서류로 확인 할 수 있는 계량화된 실적(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친환경농산물 인증 생산자수, 친환경농산물 납품금액, 안전성 검사 실적, 생산자단체의 친환경농산물 취급 인증 경력,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하고, 서류 평가의 이상 여부는 선정위원 중 8명이 점검하였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은 공고문(‘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 공사(생산자단체 선정위원회 등)의 결정에 의하여 처리됨’)에 따라 제2차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였습니다. - 현장 평가는 비계량화된 실적(작업장 관리, 위생 관리, 사업현황 및 설명회, 생산자 참여 및 관리)을 선정(평가)위원이 평가하는 것으로, 도별로 1개 단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도별 평가위원은 동일하게 구성되었습니다. 현장 평가는 비계량평가이기 때문에 평가위원별로 판단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도별로는 동일한 위원이 평가하였고, 현장평가 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으로 최종 산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마지막으로 에서 선정관련 공고신청을 하였는데, 에서 실질적인 업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 기준상 제 3자에게 양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 내용 또한 상세한 조사와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18.12.20.)까지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 신규 단체가 포함된 공식 생산자단체 회의를 3회 개최하였고, 의『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2018.12.20일 기준)』를 확인한 결과, 소속 직원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 급식 사업은 이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붙임 : 1. 정보공개청구서 1부 2.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박진희 친환경급식관리팀장 서혜연 친환경급식과장 01/02 이보희 협조자 시행 친환경급식과-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51 /전송 02-2133-1428 / jinee7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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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12.19) 해나루 정보공개 청구(공사 작성)-서울시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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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급식 생산자단체 선정과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51 생산일자 2019-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희 (02-2133-4151) 관리번호 D0000035297663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활성화지원 > 친환경유통센터설치및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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