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질의 회신[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정관련 질의] ,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하께서 임차하고 계시는 44세대 복합건물(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은「집합건물법의 소유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을 근거로 하는 민사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이외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결의내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 공동주택관리법 적용되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와는 달리 공공에서 집합건물 관리단을 조사 및 시정조치 등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집합건물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본인이 관리인이라 지칭하는 사람이 관리규약 서명을 위해 가가 호호 방문에 대해 ○ 집합건물법제24조에 따르면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반드시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관리단집회에서 선출되거나 해임된다. 관리인 선출·해임은 관리단집회를 개최할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지분)의 각 과반수 이상 동의로 선출 및 해임되며, 서면결의일 경우에는 5분의 4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칭 관리인이라고 지칭하시는 사람에게 서면동의일 경우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80%이상 동의서 징수 여부(서면결의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 집합건물법제29조에 따르면 규약의 설정·변경은 관리단집회를 개최할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지분)의 각 75% 이상 찬성이 필요로 하며, 서면결의일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 동의를 얻어야 적법한 규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구분소유자로부터 권한을 일체 위임을 받아 대리권행사를 할 경우에는 관리규약을 촘촘히 살펴보시고 구분소유자의 권한을 행사 하셔야 됩니다. 2. 귀 주거하고 계시는 집합건물에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 집합건물법에 따른 안건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의결받아 적법한 관리행위를 위해서는 가가호호 방문하여 서면동의를 80%이상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관리인이라고 지칭하는 분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서면동의를 받는 행위는 가택 무단침입은 아니며, 관리행위를 적법하게 위한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귀 집합건물에 관리규약을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서명만 하라고 하는 행위는 서명을 거부할 수도 있으며,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시 주택정책과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http://openab.seoul.go.kr)에서 유용한 책자(집합건물법령해설집)를 참고하여 절차를 이행하면 되고, 서울시에서 귀 집합건물에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등은 법적권한 없는 바, 당장은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9.21.자 입법예고된 집합건물법 개정(안)에는 입주민의 복리차원에서 공공의 일부개입 허용, 관리인의 소관청 신고, 회계장부 5년보관 의무화 등 점유자(세입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여러 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법무부와 협력하여 입법예고된 개정법률(안)니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많은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11/29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13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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