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전자 상거래 계약 간소화로 인한 의무 불이행 위반에 관한 탄원' 관련 1차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않아 해당 광고를 믿고 구입을 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영업활동으로 다른 경쟁자들도 손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주셨습니다. 먼저 해당 업체의 부당한 광고 내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와 경쟁자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고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업체의 영업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과 관련될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귀하께서 보내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해당 업체의 배송 관련 표시·광고 내용대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자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10월 초까지 요청한 상태입니다. 9월 추석연휴가 있는 관계로 업체의 자료제출 기한을 10월로 넘길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해당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는 대로 관련법 저촉 여부를 검토하여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시간이 요구되어 해당 업체의 법 위반 여부 및 이에 따른 처분 결과 등을 바로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업체로부터 자료가 제출되면 검토 후 그 결과를 다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업체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혹시 몰라 익명으로 요구한 상태입니다. 만약 업체로부터 귀하에 대한 정보요청이 오면 귀하의 동의를 받은 후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업체 제출자료 검토과정에서 귀하께 문의나 요청드릴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전자상거래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고견을 주신 귀하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9/18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455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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