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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 추진계획

문서번호 재생협력과-3508 결재일자 2018.3.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41호 시 민 주무관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행정2부시장 함주영 진경식 김성보 진희선 03/09 김준기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담당관 백일헌 도시활성화과장 한병용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주거환경개선과장 유철호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무관 이성열 주무관 신광현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 전부개정 추진계획 2018. 3.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 전부개정 추진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전부개정(‘18.2.9. 시행)으로 정비사업 통합 및 제도 개선에 따른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관련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17.2.8.)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18.2.9.) - 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유형을 간소화 하고 전체적인 법 체계와 조문이 정비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 개정 필요 ○ 관련법령에서 현금 기부채납, 현황도로 무상양도 기준 등 새롭게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절차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반영 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전부개정 ?? 추진경위 ○ `17. 2.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18.2.9. 시행) ○ `17. 8. 9 도시정비법 일부개정 공사 용역 계약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신고포상금 도입 등 ○ `18. 2. 9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 ?? 도시정비법 주요 개정내용 ◇ (구성체계) 제8장 제6절 117개 조문 ? 제8장 제6절 142개 조문 ㅇ (총칙 규정) 정의규정 정비, 정비사업 통합 등(3개 조문) ㅇ (실체 규정)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19개 조문), 사업시행 단계(6절 69개 조문), 비용부담(10개 조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총 118개 조문) ㅇ (보칙 규정) 자료공개, 정비기금 등(13개 조문) ㅇ (벌칙 규정) 행정형벌,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등(8개 조문) ○ 유사한 정비사업은 하나로 통?폐합하여 정비사업 유형 간소화 구분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주택재개발 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택재건축 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통폐합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소규모 정비 특례법으로 이동 ○ 정비계획 수립 및 관리기준 변경 - 정비구역 해제 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 - 토지등소유자 동의로 정비계획 변경 입안 제안 허용 ○ 재개발사업 시 공급 가능 건축물 용도 확대 - 종전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오피스텔로 한정 ○ 조합원 분양제도 개선 및 사업시행인가 절차 간소화 (60일 이내 인가여부 결정) - 분양신청 전 개인별 분담금 추산액과 종전자산평가결과 통지 -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라 재분양 신청 허용 - 손실보상(종전 현금청산) 협의시점을 분양신청기간 종료일부터 정함 ○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대상에 현황도로(공유지) 포함 ○ 추진주체의 투명한 계약체결을 위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의무화 등 ○ 기부채납 현금납부 절차, 납부액 산정방법 및 구체적 산정기준 조례 위임 ○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 신고에 따른 포상금 제도 신설 ?? 도시정비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임대주택 의무 공급규정 적용(상업지역 제외) ○ 수용재결·매도청구소송 지연 시 지급이자율 세분화 ○ 기부채납 현금납부 절차, 납부액 산정방법 및 구체적 산정기준 조례 위임 ○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 등 조례 위임 ○ 부동산 거래 시 설명 내용(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등) 규정 Ⅲ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주요 개정사항 ◇ 구성체계 : 제9장 67개 조문 ? 제9장 90개 조문 ㅇ (총칙 규정) 정의 규정 정비, 정비사업 유형 분리 등(3개 조문) ㅇ (실체 규정) 정비계획(13), 사업시행(33), 비용부담(5) 등(56개 조문) ㅇ (보칙 규정) 감독, 공공지원 및 정비기금 등(31개 조문) ◇ 주요 개정사항 ㅇ (신설 사항) 현금기부채납, 무상양도 대상 현황도로, 신고포상금 등 ㅇ (변경 사항) 정비사업 유형구분, 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 등 ㅇ (삭제 사항) 소형주택 용도 위임규정, 도환사업 등 임대주택 규정, 공공지원 대상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 ㅇ (기타 사항)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등 ?? 도시정비조례 구성체계 및 주요 개정내용 ○ 정비사업 세부유형을 구분하여 운영 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례 명칭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정비형 도시정비형 재건축사업 ○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해짐에 따라 운영원칙, 산정기준, 납부방법 및 협약서 작성 규정 신설 ○ 현황도로(공유지) 무상양도(귀속) 규정 신설 ○ 정비사업 비리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2억원 한도로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기준 및 절차관련 규정 신설 ○ 별표 및 관련 서식 정비 - 신설되는 정보공개 수수료 별표 신설 및 유효기간 만료로 삭제된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 및 동의서 서식 등 정비 ?? 주요 개정내용 ① 제명 변경 ○ 상위법명과 동일하게 조례명칭 변경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② 정비사업 통합에 따른 변경 : 3건 구분 개정안 주 요 내 용 1 제2조(정의) ? 재개발사업 유형 구분 -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제4조(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 ? 종전 주거환경관리사업 별도 정의 - 주거환경관리사업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 정비구역 지정요건 유지 - 조례에서 정한 요건 이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따르도록 명시 3 제6조(정비계획의 내용 등) ? 임대주택 기준 동일 적용 -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임대주택 기준 삭제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건의] ※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등 건설 시 상업지역 제외 → 상업지역에서 임대주택이 가능하도록 개정건의 ③ 법령 위임에 따른 신설 : 8건 구분 개정안 주 요 내 용 위임근거 1 제8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 정비계획 입안제안을 위한 동의범위 및 제안서 서식 등을 위임 - 토지등소유자 동의 범위: 2/3 이상→60퍼센트 - 제안서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함 법 제14조 영 제12조 2 제10조(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 ? 기반시설 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위임 - 현금 기부채납에 대한 원칙 - 기부채납 부지의 감정평가 방법 - 분할납부 및 협약체결 법 제17조 영 제14조제3항 3 제30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 분양신청 공고 및 통지 내용을 위임 영 제59조제1항 4 제37조(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비용 예치 등) ?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요청에 따른 검증 비용 예치 방법 등 규정 - 검증비용 예치 및 정산방법 - 조합원 요청에 따른 검증요청서 및 동의 서식을 정함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법 제78조 5 제52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 무상양도 대상 현황도로(공유지) 세부기준 위임 -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 무상양도 법 제97조제3항제4호 6 제67조(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클린업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및 운영방법 위임 - 우리 시가 운영 중인 3개의 시스템 통합 ※ 클린업시스템, 추정분담금 프로그램, e-조합 시스템 법 제119조 7 제85조(자료공개의 방법 및 비용부담 등) ? 정보공개 요청에 수수료 납부규정 위임 - 수수료 비용 및 납부방법을 정함 (별표 4) ? 정비사업에 따른 관련자료 공개를 클린업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토록 함 제124조제5항 8 제90조(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 ? 신고포상금액 및 지급기준 위임 - 신고포상금 2억원 이하 한도에서 지급 (별지 제6호서식) 법 제142조 ④ 법령 및 제도개선에 따른 변경 : 22건 구분 개정안 주 요 내 용 비고 1 제2조(정의) ?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동이용 시설 추가 조례개정 요청 (주거환경개선과) 2 제4조(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 ?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구역의 면적 완화를 위한 심의를 위해 도시재정비위원회 추가 조례개정 요청 (주거사업과) 3 제6조(정비계획의 내용 등) ? 한옥 및 건축자산 등에 보전 및 활용계획 추가 ? 주택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통합됨에 따라 정비계획 세부내용 정비 조례개정 요청 (공동주택과) 4 제7조(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부담 등) ? 안전진단 요청절차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위임 - 안전진단 요청에 따른 비용예치 및 지급절차 규정 - 안전진단 요청에 따른 동의 서식을 규칙으로 정함 5 제11조(정비구역 통합·분할 및 결합 시행방법 등) ? 정비사업 통합 또는 분할되는 변경이 경미한 변경에서 제외 6 제12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등) ? 법령에서 정한 직권해제 절차 반영 - 30일 이상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구의회 의견청취 7 제20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 정비구역 내 공가 관리 대책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함 조례개정 요청 (주거환경개선과) 8 제31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등) ?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시 정비기반시설 현금 기부채납에 따른 관련서류 제출 - 감정평가서 및 협약관련 서류 등 9 제36조(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 기준 등) ? 2주택 주택공급 시 우선순위를 정함 조례개정 관련 자치구 협의 10 제39조(재개발임대주택 인수가격 및 가산항목 등) ? 임대주택 건축비 및 부속토지 가격의 가산항목 규정을 명확히 함 ? 임대주택 부속토지 가격 산정방법인 국공유지 매입단가 기준을 삭제하고 부속토지 면적기준을 명확히 함 조례개정 요청 (주택정책과) 11 제40조(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 임대주택 매매계약 시점 변경 - 건축공정 20%이상 인 때→최초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 떄 ? 임대주택 매매가격 결정 등을 위한 협의절차를 규정한 ? 임대주택 인수대금 지급 시점 변경 ?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토록 함 조례개정 요청 (주택정책과) 12 제50조(정비기반시설 등의 비용 보조 등) ? 비용보조 대상을 구분하여 조문 정비 - 구청장 지원, 사업시행자 보조로 구분 ?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옛길 등 역사·문화자원 보전을 위한 비용지원 조례개정 요청 (재생협력과) 13 제53조(국?공유지의 점유?사용 연고권 인정기준 등) ? 국·공유지 매각대상을 명확히 함 -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 ? 점유?사용인정 면적 경계 기준 등 조문 정비 14 제57조(주민공동체운영회의 구성과 운영 등) ?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 대상을 구역 내 거주자로 함 조례개정 요청 (주거환경개선과) 15 제60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 구청장이 점검반 구성 및 조사결과 내용, 추진위원회 승인 시 시장에게 보고토록 함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조합원 명부를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 - 정비사업 분양분(조합원) 재당첨 제한 (5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16 제6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을 위임 - 협의체 운영의 법적근거 마련 ? 구청장이 조정위원회 직권 개최 가능 17 제66조(이주관리 등) ? 동절기 강제철거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철거 및 퇴거행위 등 제한시기를 정함 조례개정 요청 (주거사업과) 18 제68조(정보공개의 방법 및 시기) ? 구청장의 매년 1회 공개토록 정비사업(조합 시행)에 관한 정보공개 내용 확대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항 중 공사·용역 등 계약금액을 공개(종전 시공사 공사비) (별지 제5호서식) 19 제75조(시공사등의 선정기준) ? 시공사 선정시기를 명확히 하고 기타 조문 정비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내용 추가 조례개정 요청 (재생협력과) 20 제81조(정비사업의 예산회계 기준 작성 등) ? 조합의 예산·회계관리 등의 자료를 e-조합시스템을 통해 작성토록 함 조례개정 요청 (재생협력과) 21 제85조(자료공개의 방법 및 비용부담 등) ? 클린업시스템을 통한 정비사업 관련 정보 공개대상 확대 - 공공지원 대상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시행자로 확대 (단, 토지등소유자방식을 제외) 22 제87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운용 및 비율 등) ? 시장이 지원하는 대상을 기금대상에 포함하여 정비 ⑤ 법령 및 제도개선에 따른 삭제 : 12건 구분 개정안 주 요 내 용 현행규정 1 제8조(정비계획의 입안제안) ? 시행령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을 따르도록 규정 - 동의자수 산정방법에서 국·공유지 동의자 수 및 동의면적 산정을 제외토록 한 규정 삭제 제6조제3항(후단) 2 제12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등) ?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조사’ 규정 유효기간이 만료 (법 제16조의2제2항, ‘14.1.31.)되고 조사결과가 상당기간 지난 상황으로 예전조사 결과를 반영토록 한 내용 삭제 제4조의3제2항(후단) ? 주민요청에 따른 해제요청 규정 유효기간 만료(조례 제4조의3, ‘17.12.31.)되어 - 주민요청에 따른 주민의견조사 및 절차 및 서식 삭제 제4조의3 제3항제4호, 제9항 ?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조사’ 규정 유효기간이 만료 (법 제16조의2제2항, ‘14.1.31.)로 조사 절차 등 삭제 제15조의3 3 - ? 추진주체 자진해산 규정의 유효기간 만료(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16.1.31.)에 따른 동의비율 및 서식 등 삭제 제15조의2 4 제13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 추진위원회 자진해산 및 비용보조 규정의 유효기간 만료 (법 제16조의2제4항, ’16.12.31.)로 사용비용 보조 규정 삭제 ? 주민요청에 따른 직권해제의 사용비용 보조는 부칙에서 정함 제15조의4제4항제1호 5 제20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등 ? 임대주택 기준 동일 적용 - 도시환경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삭제 ? 정관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동의에 관한 사항 삭제 - 도시정비법 개정(‘09.2.6.)에 따라 총회 의결토록 함 제13조제2호,제7호 6 제23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이 경미한 변경대상에서 삭제 -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18.2.9.) 시 ’토지등소유자가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 삭제‘ 제16조제4호 7 제28조(소형주택 건설비율 등) ? 소형주택 용도 위임규정 삭제 - 도시정비법 개정(‘16.1.27.) 으로 인수된 소형주택 활용용도 위임규정 삭제 제20조제2항 8 - ? 종후자산 평가방법 등에 대한 위임규정 삭제 - 도시정비법 개정(‘09.5.27.) 구청장 이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토록 함 제29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호, 제3항 9 - ? 정비사업 통합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등 준용기준 삭제 제36조 10 제70조(정의) ? 법령 개정에 따라 클린업시스템을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통합 제43조제4호 11 제78조(조합설립 등의 업무지원) 제50조제1항 12 - ? 법령 개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삭제 - 도시정비법 개정(‘17.2.8.)으로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이관 제39조제4항제2호 제44조제3호 제46조제1호 제65조제3항제2호 ⑥ 알기 쉬운 법령 및 기타 조문정비 ○ 타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개정(‘14.12.26.)으로 무주택세대주 정의가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서 무주택세대주 정의를 명시하여 현행 재개발임대주택 공급대상자를 유지함 (안 제2조제7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개정(‘14.6.3.)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안 제32조제1호) ○ 도시정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 정비 등 - 사용비용 보조 대상 업무를 종전 법령에서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분리되어 규정하였으나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18.2.9.)으로 통합되어 내용 정비(안 제13조제1항) -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개정(‘18.2.9.)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중 조례 위임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에서 ’신청인 제출서류‘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조문 정비 (안 제17조) - 도시정비법 개정(‘09.5.27.)에 따라 감정평가는 구청장이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평가토록 하고 있어 관리처분 기준 내용 중 국·공유재산의 감정평가 기준을 정비함(안 제32조제6호) -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12.7.31.)으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이 삭제되었으나 경과 규정에 따라 라 종전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시행(예정)중인 구역에 대한 관련규정 적용을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경과조치 규정을 명시하여 ‘단독주택재건축사업’ 명칭을 사용함 (안 제35조) -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우선매수 청구권 삭제로 우선매수 청구권자를 보류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도시정비형 주택재개발 사업의 적격세입자를 명시하고 보류지 분양가격은 조합원 분양가액을 준용토록 함(안 제42조제2항) ○ 도시정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른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 등 Ⅲ 향후계획 ○ 2018. 3.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평가 의뢰 등 ○ ‘18.3.15.~4. 4. 입법예고 ○ ‘18.4. 5.~4. 6. 입법안 보완, 법제심사의뢰 ○ ‘18.4. 6.~4.20. 입법안 확정방침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18.4.27. 조레규칙심의회 ○ ‘18.6. 시의회 ○ ‘18.7. 도시정비조례 개정 및 공포(시행) 붙임 : 1. 입법예고문안 1부.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비용추계서 1부. 4. 설명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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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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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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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3508 생산일자 2018-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함주영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3302073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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