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5373 결재일자 2018.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사업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한의성 이희향 이진형 11/29 류훈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 노원구 공릉동 617-3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2018. 11.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노원구 공릉동 617-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노원구 공릉동 617-3번지 외 2필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심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서가 접수되어 도시관리계획(노원구 공릉동 617-3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안)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함. Ⅰ 상 정 개 요 ?? 상정안건 ○ 안건명 : 도시관리계획(노원구 공릉동 617-3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안) ○ 위 치 : 노원구 공릉동 617-3번지 외 2필지(면적 : 1,456.7㎡) ?? 상정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도시·군관리계획 결정),「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도시·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등 이행) ?? 추진경위 ○ ’18.06.2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노원구 공릉동 617-3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제안서 접수 ○ ’18.06.28. 관계기관(부서) 협의(~ 7.13.) ○ ’18.07.06. 주민열람 공고(~ 7.19.) ○ ’18.09.10.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청취(결과 : 원안가결) ○ ’18.11.21.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조건부가결)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 신설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노원구 공릉동 617-3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원구 공릉동 617-3, -11, -13 1,456.7 -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사항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Ⅰ 노원구 공릉동 617-3, 617-11, 617-13 1,456.7 ○ 건축물 용도계획에 관한 결정사항 주1)「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역세권 2030청년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은 제외 주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2018.10.04.)에 따라 제8조2에 의거 일반미관지구가 시가지경관지구로 명칭 변경 구 분 계획내용 용도 지정용도(A) ? 공동주택 주1)(주거복합), 근린생활시설 ※ 단, 지상1,2층은 비주거용도 설치 불허용도(U1) ? 시가지경관지구 주2)불허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성인전용시설(성인전용전화방, 성인용품점, 사행성게임장 등) ? 위락시설 ○ 건축물 밀도 결정사항 구 분 결정내용 비고 건폐율 ? 6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용적률 ? 기본용적률 : 680% 이하 ? 상항용적률 : 법정용적률 이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 준용 높이 ? 70m 이하 서울특별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2015.8.27.) 기준 준용 ○ 용적률 완화항목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구 분 내 용 비 고 공공기여율 ?공공기여율 25%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설치 및 제공 (용도지역 변경부지 기준) 모든 항목 충족시 기본 용적률 부여 건축물 용도 비주거비율 ?10% 이상, 20% 미만(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주거비율 ?80% 초과 90% 이하 ?공공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 = 25 : 75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건축물 형 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 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주민 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대상이 아닌 규모의 경우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 설치 ○ 건축물의 배치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결정내용 비고 배치 건축한계선 ? 간선도로변(동일로, 35m) : 3m ? 이면도로변(동일로174길, 8m) : 2m 동일로 경관지구 건축선(3m) 지정구역 ○ 공공기여 계획 주1)「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3-3-1 준용 ※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함 구 분 기본용적률 공공기여율 계 획 비고 공공 임대주택 68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용도지역 변경 부지면적의 25% 이상주1) (364.18㎡ 이상) 공공임대 부속토지 25.05% (364.87㎡) - ○ 건축계획(안) 구 분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높이(m)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내 용 54.86 679.66 11,805.78 66.4 270 74 196 Ⅲ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구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 용도지역 변경(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은 수용하되, 금회 상정(안)의 근린생활시설계획 관련 향후 주거지에 적합하지 않은 유해용도(유흥시설 등)로 변경되지 않도록 불허용도계획의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검토·조치할 것. ○ 역세권청년주택의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향후 근린생활시설이 주거지에 적합하지 않은 유해용도로 변경되지 않도록 세부용도를 추가 검토하여 불허용도계획을 조정하였음 ※ 건축물 불허용도계획 ? 심의(안) - 시가지경관지구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 위락시설 ? 조치계획(안) - 시가지경관지구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성인전용시설(성인전용전화방, 성인용품점, 사행성게임장 등) - 위락시설 반영 Ⅳ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 ○ 의견청취일 : 2018. 9.10.(월) ○ 의견청취결과 : 원안동의 Ⅴ 주관부서 종합의견 ○ 당해 사업 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해 도시관리계획(노원구 공릉동 617-3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변경 결정하는 건으로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요건을 충족하며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붙임 1.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안) 1부. 2.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1부. 끝.
16650455
20210924160836
본청
임대주택과-15373
D000003502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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