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재정정책과장) (경유) 제목 지방공기업 재정지원 관련 제도개선 건의 1. 우리시는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 및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계획에 적극 동참하고자 태양광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지방공기업인 서울에너지공사의 원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하나,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2(재정 지원)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기업에 보조금으로 편성하여야 하는데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상 통계목에 공사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과목이 없는 실정입니다. 3. 이에 지방공기업 재정지원을 위한 통계목 미비점 해소를 위해 붙임과 같이 건의 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도개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의두 태양광사업팀장 어용선 녹색에너지과장 전결 11/29 신동호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304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71 /전송 02-2133-1020 / axlrose@seoul.go.kr / 대시민공개
16647680
20210924160836
본청
녹색에너지과-30443
D000003502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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