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계도장 발부에 따른 협조 요청 1. 소방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소방기본법」제21조(소방자동차 우선 통행 등)와 관련하여 관내 소방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장을 발부 예정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일자 : 나. 위반장소 : 다. 위반차량 1) 차 종 : 2) 차량번호 : 라. 협조사항 : 차량 소유주 및 소유주 주소 붙 임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적발 보고서 1부. 끝. 관악소방서장 담당자 이대영 대응총괄팀장 채형석 재난관리과장 11/29 주병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843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봉천동)관악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886-1192 /전송 02-874-8119 / / 부분공개(6)
16645280
20210924160836
본청
재난관리과-7843
D000003502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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