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계도장 발부에 따른 협조 요청

관악소방서 수신 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계도장 발부에 따른 협조 요청 1. 소방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소방기본법」제21조(소방자동차 우선 통행 등)와 관련하여 관내 소방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장을 발부 예정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일자 : 나. 위반장소 : 다. 위반차량 1) 차 종 : 2) 차량번호 : 라. 협조사항 : 차량 소유주 및 소유주 주소 붙 임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적발 보고서 1부. 끝. 관악소방서장 담당자 이대영 대응총괄팀장 채형석 재난관리과장 11/29 주병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843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봉천동)관악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886-1192 /전송 02-874-8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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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계도장 발부에 따른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843 생산일자 2018-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대영 (02-886-1192) 관리번호 D000003502023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