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 터주기를 생활화 합시다!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이행 철저 지시 1. 관련근거 ○ 2018년 재난 업무 가이드『4. 화재취약지역 소방통로 확보 추진』 ○ 소방기본법 제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 재난관리과-4401(2018.07.09.)호『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2. 위와 관련하여 소방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과 관련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과태료가 대폭 상향되었음을 인지하시고, 진로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항 ○ 소방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 시 음성(과태료 부과 사전 고지 경고 방송)이 포함된 현장영상을 확보하여, 붙임4의 서식으로 보고 후 해당영상은 소방용수 담당 메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영상 확보 시 블랙박스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으므로, 휴대전화 또는 웨어러블캠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는 소방차 진로양보 의무 위반 단속 실적을 각 1건씩 2018.10.3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정보는 119행정정보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절차 1부. 2.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소방청) 1부. 3. 소방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관련법 1부. 4. 단속차량 통보서(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담당자 김광일 대응총괄팀장 윤기응 재난관리과장 08/24 박선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395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357-1119 /전송 02-382-1149 / / 대시민공개
15945900
20210925004147
본청
재난관리과-5395
D000003430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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