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최종민(06544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143동 1403호 (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 (경유) 제목 질의회신(전문조합관리인선정동의서에 관한 질의) 최종민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주시는 최종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전문조합관리인 선정동의서의 첨부 서류인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린 후 첨부해도 되는지? ○ 회신내용 - 우리 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서울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2018.7.5. 고시하였습니다. - 선정기준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에 있어 도시정비법 및 도시정비법시행령과 서울시도시정비조례를 따르며,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기준을 따르되,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별지 제3호 서식부터 별지 제9호 서식까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별지 제2호 서식인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동의서”의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의 첨부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동의에 대한 진정성 확보 및 위·변조 예방을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방안이므로 신분증명서 사본의 위·변조 사항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11/2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76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6643266
20210924160836
본청
재생협력과-17604
D000003501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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