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운수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 의견제출(청문) 실시(등록기준 미달 특수여객)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운수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 의견제출(청문) 실시(등록기준 미달 특수여객) 1. 여객자동차운수업법 제85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처분기준)과 제86조(청문), 행정절차법 제21조(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청문(또는 의견제출)을 실시코자 합니다. 가. 청문 개요 당사자 원미장의자동차(주) 대표 이한형 외 6개 업체 청문실시 2018년 12월 7일(금) 14:00부터 16시까지,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7층 버스정책과 처분예정 내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특수여객) 등록 취소 법적근거 여객자동차운사사업법 제5조 및 동시행규칙 제23조(등록기준 등) 2. 귀하께서는 위 청문 일정에 응하시거나, 청문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동봉하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처분사전통지서 상의 주소로 우편 또는 정보통신 이메일 mario@seoul.go.kr 로 위 기한내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예정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붙임 : 1. 서울시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등록미달 조사 및 처분의뢰 공문 1부. 2. 자동차등록망 각 업체 차량현황 조사서 1부. 3. 처분사전통지(청문)서 각 7부 및 의견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원미장의자동차(주),(주)궁전특수자동차,북부캐딜락,(주)에스엘소림,(주)통일복지라이프,(주)이지스상조,라이프특수여객 주무관 이상혁 운행관리팀장 양윤희 버스정책과장 11/29 오희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244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273 /전송 02-2133-1049 / mario@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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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03 특수조합 등록취소 요청 명단 공문(회전버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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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9일자 특수조합 불명업체 차량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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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9호서식]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특수종합7개사0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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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 의견제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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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여객운수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 의견제출(청문) 실시(등록기준 미달 특수여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2449 생산일자 2018-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혁 (02-2133-2273) 관리번호 D0000035015950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버스배차및노선운영관리 > 시내버스공급기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