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생활환경과장 (경유) 제목 조례 일부개정안(의원발의)에 따른 부서의견 제출 요청 1. 생활보건과-23353(`18.11.0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붙임과 같이 화학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원발의 하였는바, 3, 아래 합의사항을 참고하시어 동 개정조례안의 귀 부서의견을 `18.11.2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주재 합의사항 (`17.12.5) ▶ 참석자 : 정책기획관, 생활환경과장,생활환경팀장, 생활보건과장,생활보건팀장 ② 합의내용(별첨 검토서 참조) - 생활보건과 : 서울특별시환경보건및지역사회알권리조례 및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기인한 환경성 질환 업무소관 - 생활환경과 : 조례내용 중 유해화학물질(화학사고) 등 관리 업무소관 붙임 1. 서울특별시환경보건및지역사회알권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 1부. 2.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1부. 끝. 생활보건과장 실무사무관 김동환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11/28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48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680 /전송 2133-0727 / kdhm2y@seoul.go.kr / 대시민공개
16642827
20211012232441
본청
생활보건과-24861
D000003500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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