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협조민원] 자양한양아파트 고충을 해결해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구의유수지에 행복주택이 들어설 경우 자양한양아파트 주민들이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 받아 주거환경이 악화된다는 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강조망권은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계획하고 있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주변 건축물의 조망권과 일조권을 최대 확보토록 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시정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한규진 임대사업팀장 이동표 임대주택과장 11/28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52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관 3층 임대주택과 / 전화 2133-7065 /전송 2133-0756 / / 부분공개(6)
16642806
20211012232441
본청
임대주택과-15226
D000003501025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