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이문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절차 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재결신청을 각하해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째, 보상액 재평가시 사업시행자가 조합 추천 감정평가업자로 를 일반공개경쟁 입찰없이 수의계약으로 선정해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 사업시행자가 , 을 선정함에 있어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5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에 대해 수용재결하는 기관으로서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문제는 위원회의 권한 범주에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사업시행자 측에서 협의요청서를 토지소유자가 아닌 대리인(법무법인)에 발송함으로써 정보를 제때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등은 사업인정의 신청, 재결의 신청, 의견서 제출 등의 행위를 할 때 변호사나 그 밖의 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께서는 별도의 대리인이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다 할 것이며, 관계자료(위임장 등)를 통해 법무법인과 위임관계에 있는 것이 확인된 다른 현금청산자의 경우 협의요청서 등을 법무법인에 송달한 것이 절차상 위법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이 원하는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사항에 대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은 토지관리과(임영선, 2133-468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영선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11/28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09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9 /전송 2133-4909 / brave91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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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0909 생산일자 2018-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영선 (2133-4689) 관리번호 D00000350054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