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이문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액이 시세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보상액에 관하여는 추후 열리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심리할 예정이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재결신청서류 열람공고 시 정해진 기간 내에 추가 의견 및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하시는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욱 궁금하신 점은 토지관리과(임영선, 2133-468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영선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11/28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09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9 /전송 2133-4909 / brave91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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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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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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