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께서는 사업시행자가 ‘성실한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업시행자 측에서 협의기간(2018. 10. 11. ~ 10. 21.)이 끝나기도 전에 협의경위서 발송 및 수용재결신청을 한 점은 토지 등 소유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했다는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질 수 있으나, 협의경위서 자체는 반드시 협의기간 이후에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협의에 불응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거나 협의기간 만료일까지 기다려도 협의가 성립될 가망이 없을 것이 명백하다면 협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협의경위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755 참조) 은 조속재결 청구자로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이미 협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므로 사업시행자 측에서 1회 협의를 시도한 이상 협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수용재결을 신청한 것이 위법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보상액에 관해서는 추후 서울특별시토지수용위원회 심리 시 관련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며, 토지보상법 제31조에 따라 재결신청 서류 열람 공고시 정해진 기간 안에 추가 의견 및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원하시는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못한 점 양해바라며, 더욱 궁금하신 점은 토지관리과(임영선, 2133-468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영선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11/28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08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9 /전송 2133-4909 / brave914@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0894 생산일자 2018-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영선 (2133-4689) 관리번호 D00000350048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