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민원 회신(소규모재건축사업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우리시에 제출하신 민원 내용은 ‘소규모재건축사업의 노후·불량건측물 기준을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별표 1에 따라야 하는지’문의하신 사항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2항에서는“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있으므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에 대해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우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별표 1을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거환경개선과(담당자 김희완, ☎ 2133-7258)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11/28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266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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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2441
본청
주거환경개선과-12663
D0000035008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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