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수도권 및 전국 광역군 도심 미관지구 불법점용 시정요구 바랍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보도와 건축후퇴선 주변 불법주차 단속 관련 민원내용을 보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입니다. 도로(보도)는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공용물로서 통상적으로 국가, 시·도, 시·군·구 등의 국공유지로 되어 있지만 개인의 소유인 사도의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며, 판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 단속은 사유지이냐 여부와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도로인 경우에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건축후퇴선의 경우 원래 건축물 부지(대지)였던 곳을 건축물 신축 시 인허가 사항으로 제한을 가해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하고 비워 둔 곳을 말하는데, 건축후퇴선 부분의 주정차 단속 여부는 사유지냐 공유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건축후퇴선 부분이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의해 도로(보도)로 제공되어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행정청의 공용지정이 있고 보도 폭 확보를 통한 보행자의 보행편의 제공 등 공익을 위해 보도로 제공된 곳이라면(지적도 상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 등기부상 사유지라 할지라도 건물주 등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없고 주정차 단속도 가능할 것이나, 만약 그러한 행정행위가 없었다면 구 건물부지였던 건축후퇴선 부분은 법적으로 대지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공권력(행정청)이 개입할 수 없고 주정차 단속 역시 불가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건축후퇴선은 원칙적으로 사유지이나 그러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건축 인허가상 제한을 받아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어 전체로 보아 도로의 일부로 이용되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의 도로(보도의 일부)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도로 보아 단속을 실시할 것인지는 단속행정청인 자치구청장의 재량(실제로는 현장 단속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로 보도와 건축후퇴선 관련 경찰청의 유권해석은 “도로교통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보도는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입니다. 따라서 보도와 건축후퇴선 안쪽에 걸쳐 주차하고 있더라도 불법주차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2014.7.8. 경찰청 교통안전과)라고 하여 걸침주차의 경우 보도침범 주차로 단속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민원 내용을 처분청인 서울시 25개 자치구로 전파하여 보도침범 불법주차 단속 및 처분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 내용이 님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훈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용규 교통지도과장 11/28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65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64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부분공개(6)
16642342
2021101223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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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26597
D000003501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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