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택시요금 인상)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택시가 야간에 늦게까지 일하고 퇴근하는 직장인, 몸이 안 좋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교통수단인데 요금을 한번에 너무 많이 올리는 것은 택시기사와 업계의 이익만 반영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시는 2년마다 요금 인상요인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한 국토부 훈령에 따라 택시의 운송원가를 분석한 결과, 운송수입에 비해 운송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어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5년 이상 택시요금은 동결됐으나 최근 LPG가격과 최저임금 상승 등 운송원가가 상승하고, 높은 근로강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처우로 운전자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등 현재 상태로는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운전자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가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금번 요금인상은 운송원가 보전분 뿐만 아니라 운전자 처우를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까지 개선하는 정책요금까지 반영하여 요금인상폭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승차거부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자치구 처분권 환수 등 강력한 처분과 매주 금요일 심야 택시부제해제 정례화, 개인택시 심야운행 의무화 등 승차난 해소를 위한 공급대책 등 서비스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올빼미버스 등 심야 대체교통수단을 확충하고 몸이 불편한 시민들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등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하게 택시요금을 인상하게 된 것에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 등은 담당자(2133-2319)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댁내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호상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11/28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938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40 /전송 02-2133-1050 / hossang@seoul.go.kr / 부분공개(6)
16642306
2021101223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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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39385
D0000035010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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