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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20차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개최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868 결재일자 2018.1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최영 정광순 11/28 박경서 협 조 - 2018년도 제20차 -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개최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1.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2018년도 제20차 -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개최보고 ○ 일 시 : 2018. 11. 30.(금), 오후 2시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5건(보고1, 신규4)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지하/지상) 굴착깊이 (옹벽높이) 비 고 1 공릉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노원구 주택과) 노원구 공릉동 230번지 일대 (49,401.70㎡) 공동주택(1,308) 및 부대복리시설 3/25 12m 굴토계획 구조안전 2 원효로1가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용산구 건축디자인과) 용산구 원효로1가 104번지 외 3 (5,571.20㎡) 공동주택(752) 및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6/29 25.5m 굴토계획 구조안전 3 위례신도시 A1-6BL 공동주택 신축공사 (송파구 주거재생과) 송파구 장지동 위례택지지구 내 (33,018.00㎡) 공동주택(494)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2/25 7.97m 굴토계획 구조안전 4 논현동 106번지 외 3필지 주상복합 신축공사 (강남구 건축과) 강남구 논현동 106번지 외 3 (2,651.40㎡) 공동주택(29), 오피스텔(11) 4/22 19.9m 굴토계획 구조안전 5 동자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용산구 건축디자인과) 용산구 동자동 15-1 일대 (7,944.20㎡) 숙박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공동주택(70), 문화 및 집회시설 7/33 39.7m 굴토계획 ※ 제20차 구조안전 전문위원회와 통합심의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경서 토질및기초 3 황제돈, 김재성, 우종태 토목구조 0 건축시공 1 최범종 건축구조 0 계 5 ※공릉1 주택재건축정비사업(‘18-18차) 중복 참석자 : 황제돈, 우종태 (굴)18-18-1 심의내용 보고(굴토계획, 구조안전) 건물(사업)명 공릉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흙막이 공 법 벽체공법 R.S.W, C.I.P, H-PILE+토류판 지보공법 어스앵커(제거식), 스트럿 차수및지반보강 L.W 그라우팅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노원구 공릉동 230번지 일대(대지면적:76,436.50㎡)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 건축규모 : 건폐율17.90%, 용적률213.84%, 연면적192,015.15㎡, 지하3층/지상25층 ○ 용 도 : 공동주택(1,308)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07.01.31 : 조합설립인가 ○ ‘08.03.28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 ‘08.10.09 : 사업시행인가 ○ ‘13.01.16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3.02.28 :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96호) ○ ‘15.07.23 :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고시(노원구고시 제2015-32호) ○ ‘15.11.12 :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고시(노원구고시 제2015-51호) ○ ‘15.12.15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 조건부(보고)의결 ○ ‘16.02.02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 조건부의결 ○ ‘16.07.01 : 사업시행변경인가(제1차) ○ ‘18.03.15 :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고시(노원구고시 제2018-32호) ○ ‘16.07.20 : 사업시행변경인가(제2차) ○ ‘18.10.12 : 서울시 제18차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 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굴토계획] ○ 노원구 공릉동 230번지 일대에 공동주택(1,308)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고자 굴토계획을 수립하여 심의 상정한 것으로, ○ 지반조사, 흙막이 공법(벽체공법, 지보공법), 시방서 및 계측관리, 주변시설물 안전성 검토 등 전체 굴토계획의 적정 여부. (굴)18-20-2 심의내용 신규(굴토계획, 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원효로1가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흙막이 공 법 벽체공법 C.I.P공법 지보공법 역타(C.W.S)공법 차수및지반보강 L.W그라우팅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104번지 일원(대지면적:5,465.85㎡)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 건축규모 : 건폐율55.71%, 용적률799.93%, 연면적64,083.85㎡, 지하6층/지상29층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 추진경위 ○ ’16.07.14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시행 ○ ’17.04.06 : 역세권 청년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 ’17.09.05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사업계획 승인(안) 접수 ○ ’17.09.29 ~17.10.20 : 관계부서(기관) 협의 ○ ’17.10.13 ~17.10.27 : 주민열람공고(용산구공고 제2017-800호) ○ ’17.12.12 : 제22회 성능위주설계 1차 심의(조건부 가결) ○ ’17.12.26 : 제12회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조건부보고 완료) ○ ’18.02.21 :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 ’18.04.05 : 제1차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 ’18.04.26 : 건축 자문위원회 개최 ○ ’18.07.17 : 제9회 성능위주설계 재심의(조건부보고 완료) ○ ’18.10.11 : 사업계획승인 고시(서울시고시 제2018-323호) ? 논의사항 [굴토계획] ○ 용산구 원효로1가 104번지 일대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을 신축하고자 굴토계획을 수립하여 심의 상정한 것으로, ○ 지반조사, 흙막이 공법(벽체공법, 지보공법), 시방서 및 계측관리, 주변시설물 안전성 검토 등 전체 굴토계획의 적정 여부. (굴)18-20-3 심의내용 신규(굴토계획, 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위례신도시 A1-6BL 공동주택 신축공사 흙막이 공 법 벽체공법 H-PILE+토류판, 오픈컷 지보공법 레이커, 스트럿 차수및지반보강 L.W그라우팅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송파구 장지동 위례지구 A1-6BL.(대지면적 33,018.0㎡)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건축규모 : 건폐율18.58%, 용적률209.96%, 연면적106,739.96㎡, 지하2층/지상25층 ○ 용 도 : 공동주택(494세대),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6.07.21 : 예정지구 지정고시 (건교부고시제2006-272호) ○ ’08.08.05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 ’11.03.28 : 공동사업 시행 기본협약 체결 (SH공사, LH공사) ○ ’11.12.30 : 제 85차 서울시 디자인 위원회 심의 승인 (경관심의) ○ ’17.03.28 : 위례 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9차) 변경 ○ ’18.01.22 : 위례택지개발사업 환경보전방안결과서 제출(환경영향평가) ○ ’17.03.28 : MP자문회의 개최 및 조치계획 제출 ○ ’18.05.09 : 건축위원회 심의접수 (송파구) ○ ’18.07.17 : 제15차 건축위원회 심의개최- 조건부 보고완료 ○ ’18.08.22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 ’18.11.02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완료 ? 논의사항 [굴토계획] ○ 송파구 장지동 위례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굴토계획을 수립하여 심의 상정한 것으로, ○ 지반조사, 흙막이 공법(벽체공법, 지보공법), 시방서 및 계측관리, 주변시설물 안전성 검토 등 전체 굴토계획의 적정 여부. (굴)18-20-4 심의내용 신규(굴토계획, 구조안전) 건물(사업)명 논현동 106번지 외 3필지 주상복합 신축공사 흙막이 공 법 벽체공법 C.I.P공법 지보공법 슬래브지지공법 차수및지반보강 A.G.S그라우팅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6번지외 3필지(대지면적 : 2,651.4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심지미관지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구역, 상대보호구역 ○ 건축규모 : 건폐율35.96%, 용적률357.47%, 연면적17,469.83㎡, 지하4층/지상22층 ○ 용 도 : 공동주택(29세대), 오피스텔(11호) ? 추진경위 ○ ’17.11.28 /’18.01.16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17.12.29 /’18.02.06 : 강남구청 건축허가완료 ○ ’18.03.06 :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접수 (강남구청) ○ ’18.05. : 건축물 철거공사 완료 ○ ’18.07.03 : 제14차 서울시건축위원회 심의(원안의결) ○ ’18.08.10 : 제12차 서울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및 제14차 서울시 굴토전문위원회(조건부(보고)의결) ○ ’18.10.16 : 제20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변경, 조건부의결) ? 논의사항 [굴토계획] ○ 강남구 논현동 106번지 외 3필지에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고자 굴토계획을 수립하여 심의 상정한 것으로, ○ 지반조사, 흙막이 공법(벽체공법, 지보공법), 시방서 및 계측관리, 주변시설물 안전성 검토 등 전체 굴토계획의 적정 여부. (굴)18-20-5 심의내용 신규(굴토계획) 건물(사업)명 용산구 동자동 15-1일대 흙막이 공 법 벽체공법 H-PILE+토류판, C.I.P공법 지보공법 슬래브지지, 레이커 차수및지반보강 S.G.R그라우팅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15-1일대(대지면적 : 7,944.20㎡) ○ 지역?지구 : 정비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구, 방화지구 ○ 건축규모 : 건폐율59.99%, 용적률1,090.06%, 연면적122,809.19㎡, 지하7/지상33 ○ 용 도 : 공동주택(70세대), 문화 및 집회시설 ? 추진경위 ○ ’11.08.17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 ’11.09.22 : 동자동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6.01.27 : 제2차 서울시 건축·교통 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 ’16.06.23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심의 완료 ○ ’16.08.10 : 환경영향평가 심의 완료 ○ ’17.12.01 :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고시(용산구고시 제2017-151호) ○ ’18.10.26 : 서울시 제18차 구조안전 전문위원회(조건부(서면보고)의결) ? 논의사항 [굴토계획] ○ 용산구 동자동 15-1번지 일대에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을 신축하고자 굴토계획을 수립하여 심의 상정한 것으로, ○ 지반조사, 흙막이 공법(벽체공법, 지보공법), 시방서 및 계측관리, 주변시설물 안전성 검토 등 전체 굴토계획의 적정 여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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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20차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개최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868 생산일자 2018-11-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 (02-2133-7109) 관리번호 D000003500913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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