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대모산도시자연공원)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대모산도시자연공원) 안녕하세요, 님. 님이 문의하신 (대모산도시자연공원)에 민자공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 문의하신 대상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써 5만㎡ 이상인 사유지에 대상 토지면적의 70%이상의 공원을 기부할 때, 30% 미만의 면적에 대하여 개발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상기사업은 제안서 접수 방식으로 해당 자치구에 접수하고, 해당 자치구는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의 기준에 따라 자치구에서 우리시로 심의 상정하는 사항이며, 대모산도시자연공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가 접수(심의 상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법률 개정(2009년)이후 우리시에서는 개발행위시의 기준 등과 관련하여 적합한 대상지가 없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없으며, 또한 특례사업 적용 대상부지 선정 시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따라 비오톱 1등급지는 적용이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모쪼록 관련 사건이 잘 정리되어 님과 가정에 안녕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봉선 도시공원계획팀장 양은철 시설계획과장 11/28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38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9 /전송 02-2133-0739 / ksunny1981@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대모산도시자연공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3812 생산일자 2018-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봉선 (02-2133-8419) 관리번호 D00000350098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