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대모산도시자연공원구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대모산도시자연공원구역) 1.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매입요청한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귀하께서 매입 요청한 위 토지는 지난 2020. 6.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를 거쳐 지정된 대모산도시자연공원구역이며, 나. 도시자연공원구역인 토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매수청구(토지 소유자→지방자치단체장)나「같은 법」 제32조에 의한 협의매수(지방자치단체장→토지 소유자)를 통해 매입이 가능합니다. 다. 다만, 매수청구된 토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9조,「같은 법 시행령」제34조에 의거 토지매수의 청구 및 매수 대상 여부 등을 판정하고,「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매수 여부 등을 해당 청구자에게 통보하며, 매수대상 토지로 통보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매수하게 되며, 협의매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에 대한 도시공원 행정 목적 등에 따라 그 대상 토지가 결정되는 경우 매수할 수 있습니다. 라. 따라서, 귀하께서 우리시에 매입 요청한 토지에 대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매수청구 제출서류를 갖추어 강남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토지매수의 청구 및 매수 대상 여부 등의 판정을 받아 보거나, 마. 협의매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202호(2021.8.19.)로 공개모집하고 있으니 해당 공고내용의 협의매수 제출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202호(2021.8.19.)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 → 공고 → 서울시보)와 서울의 공원(공원소식 → 일반자료)에 게시되어 있음. - 협의매수로 신청된 토지는 서울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등을 거쳐 매수대상지가 선정됨. 3.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의 매수와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공원조성과(02-2133-2087, 김봉선 주무관) 또는 강남구 공원녹지과(02-3423-624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봉선 공원구역정책팀장 유혜미 공원조성과장 09/07 代배희정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001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87 /전송 02-2133-1080 / ksunny198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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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대모산도시자연공원구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0019 생산일자 2021-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봉선 (02-2133-2087) 관리번호 D00000434622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