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남산공원 장애인 4급 통행 불가이유 설명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남산공원 장애인 4급 통행 불가이유 설명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남산공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선 남산공원내 차량통행과 관련하여 불편을 드려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남산공원내 장애인 차량의 통행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 사업소는 2005년부터 남산공원의 자연환경 보전 및 이용객의 건강 확보를 위해 일반차량에 대하여 남산공원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12인승 이상 관광버스,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서울타워 납품차량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운영기준(지체장애 1,2급)과 바우처택시 운영기준(장애인 1,2,3급)에 준하여 남산공원 차량통행 허용 범위를 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김수미 님이 요청하신 회의결과, 자연환경 보존 결과 데이터, 지체장애자 통행 차량 대수 등은 내부규정상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남산공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댁내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운영팀 (홍정표 ☎3783-5919)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홍정표 운영팀장 허생범 공원운영과장 11/28 代허생범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842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예장동)남산1별관 / http://parks.seoul.go.kr 전화 02-3783-5919 /전송 02-3783-5929 / hjpo9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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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남산공원 장애인 4급 통행 불가이유 설명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8424 생산일자 2018-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정표 (02-3783-5919) 관리번호 D00000350067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