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사 행정처분(징계) 의뢰 관련 보완사항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화성시동부출장소장(건축산업과장) (경유) 제목 건축사 행정처분(징계) 의뢰 관련 보완사항 통보 1. 귀 출장소(기관) 건축산업과-2119호(2018.11.26.) 관련입니다. 2. 위 문서로 귀 기관에서 서초구청으로 위반 건축사 행정처분 요청한 건은 우리 시로 이송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위 문서 검토 결과 우리 시 건축사징계위원회에 상정하여 판단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어 통보하오니, 해당 건축사의 상세한 위반내용 및 관련 법규 등을 갖추어 행정처분을 재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요청 이후 우리 시 건축사징계위원회 상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위반내용 명확화 ○ 행정처분 요청서상 위반내용 :「건축사법」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 건축물의 설계와 현장감독 소홀 ○ 보완사항 1. 해당 건축사의 명확한 설계 소홀 내용 및 관련 법규 2. 해당 건축사의 현장감독 의무 여부(감리계약 여부 및 계약일자 등) 및 관련 법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1/2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38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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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행정처분(징계) 의뢰 관련 보완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835 생산일자 2018-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록원 (2133-7102) 관리번호 D000003500856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사관리 > 건축사징계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