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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자치구 파견인력 운영 계획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3134 결재일자 2018.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4 5 6)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조은경 강남태 김영기 11/28 안승대 협 조 민생수사2반장 홍남기 2019년 자치구 파견인력 운영 계획 2018. 11. 민생사법경찰단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자치구 파견인력 운영 계획 서울시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한 시·구 공동 협력사업인 ‘민생사법경찰단’ 운영관련 자치구 파견직원 인력운용계획 수립으로 조직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민선7기 시장공약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18.11.05.) Ⅰ 추 진 배 경 ?? 자치구 인력 파견근거 ○ 제73차 구청장 협의회 합의사항(’07.10.16.) ? ‘시’는 조직운영과 경비를 부담하고 ‘자치구’는 인력을 파견하여 운영한다는 협약을 체결, 자치구별로 인력을 파견 받아 운영함 ○ 특별사법경찰 업무효율화 방안(’07.10.30., 시장방침 제 583호) ?? 추진 방향 ? 시·구 협력사업인 특사경 활동강화를 통한 공조수사체계 구축 ? 지명직무에 상응한 전문 인력 확보 및 정예화로 수사역량 강화 ○ 현재의 자치구 파견인력을 활용한 인력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수사의 전문성 및 연속성 제고로 조직역량 강화 ※ 파견기간(’18.12.31자) 만료자가 29명으로 전체 파견자 43명의 67% 차지 ○ 특사경 유 경험자 및 민사단 지명 직무에 상응한 전문 직렬, 직무유관 부서 근무경력자 충원으로 수사역량 확보 ○ 2018 행정사무감사 : 건의사항(’18.11.5.) ? 자치구 파견인력의 경우 수사와 관련 있는 업무에 종사하던 직원이 민사단에 파견을 와야하고, 자치구 복귀시에도 특사경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바람직함. - (김 경우 의원) ? 자치구별로 민사단에 파견하는 직원수가 다른데, 파견 인력을 지원받는 민사단의 자체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이 세열 의원) Ⅱ 민생사법경찰단(근무기관) 현황 ?? 조직 및 인력 : 1단 2반 8팀/1TF, 105명(시 62명, 자치구 43명) 민생사법경찰단 (2018. 11. 27. 현재) 민생수사1반 (5팀, 57명) 민생수사2반 (4팀, 48명) 수사 정책팀 대부업 수사팀 환경보전 수사팀 상표 수사팀 부동산 수사팀 (TF) 사회복지 수사팀 식품안전 수사팀 보건의약 수사팀 방문판매 수사팀 (14명) 시13/구1 (8명) 시5/구3 (17명) 시6/구11 (9명) 시4/구5 (9명) 시6/구3 (10명) 시5/구5 (18명) 시8/구10 (13명) 시11/구2 (7명) 시4/구3 ※ 부동산수사(TF)팀(’18.1.18.)/ 사회복지수사팀(’18.8.2.) ?? 지명직무 범위 : 16개 분야/ 71개 법률 ○ 식품, 원산지표시, 공중위생, 의약, 환경, 청소년보호(’08) ○ 개발제한구역보호(’10),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침해(’12) ○ 대부업?다단계, 석유·자동차관리, 화장품, 의료기기(’15) ○ 의료 및 정신건강시설, 사회복지시설, 시설물안전, 부동산(’18) ??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경과 ? ’04.05.~ : 시·자치구 특별사법경찰 운영(특사경 집무규칙 제정, ’04.4.26.) ? ’07.10.16.: 제73차 구청장협의회 수사전담 특별사법경찰 운영 합의 ? ’08.01.01. : 지자체 최초 수사전담 조직 창설(1과 2팀, 25개 지원반) ※ 특별사법경찰지원과, 특사경 82명(시10, 구72) ? ’08.02.21. : 5개 분야 지명(식품, 공중위생, 의약, 환경, 원산지표시) ※ 추가(3개 분야) : 청소년(’08.5.27.), 개발제한구역(’10.11.22.), 상표(’12.4.18.) ? ’08.03.20. : 법률자문검사 파견(부장검사, 법무부에서 파견) ? ’15.08.26. : 4개 분야 지명(대부업·다단계판매, 석유·자동차관리, 화장품, 의료기기) ? ’15.11.12. : ‘민생사법경찰단’ 신설(행정국 내 1단 2반 8팀) ? ’16.02.04. : ‘민생사법경찰단’ ‘국’ 조직 승격(행정1부시장 직속, 1단 2반 8팀) ? ’18.01.18. : 4개 분야 지명(의료 및 정신건강시설, 사회복지시설, 시설물안전, 부동산) Ⅲ 2019년 자치구 파견인력 운영기준(안) ? 파견인력 : 자치구별 3명(기존 원칙 유지)(※행정·기술직군 6급이하) ? 파견기간 : 2년(원칙) - 신규 ? 추천기준 : 특사경 유경험자 및 전문 직렬, 유관부서 근무 경력 ? 파견 복귀시 (구)특사경 및 직무연관부서 배치(권고) ① 신규 파견 및 연장 ?? 파견인력 : 자치구별 3명(원칙) (행정·기술직군 6급이하) ○ 특사경 유경험자 및 지명직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 약무, 간호, 세무, 지적 등 전문 직렬, 유관부서 근무 경력자로 충원 ○ 시·구 협력사업인 특사경 활동강화를 위해 25개구 자치구 모두 파견(원칙) ★파견직원 추천시 고려사항 ?파견직원의 업무가 수사업무임을 감안하여 아래사항 해당자로 추천 ① 특사경 업무 경험자(검찰 및 수사기관 파견 경력자) ② 감사·조사부서 및 직무유관부서 근무경력자 ③ 현장활동·야간잠복 등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 수사업무에 지장 없는 자 ④ (기타)1종 운전면허 소지자 : 기동력 확보를 위해 운전 가능 자 ?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심의기준’ 부적합 직원 제외 ?? 파견기간 : 2년(원칙) - 신규 ○우수 수사관은 파견연장 및 전문관 신청(자치구 통합인사직렬 신청가능), 시전입 추진 등 장기 근속 유도 → 전문성 확보 및 수사활동 역량 제고 ?? 수행직무 : 16개 지명분야 고발사건 처리 및 수사 팀 명 업무 내용 인력구성 (자치구) 충원요청 비고 (’18.11.27.현재) 수사 정책팀 ?인사, 조직, 예산, 직무교육, 송치 등 특사경 업무총괄 ?단속·수사 종합계획 수립, 홍보, 제도개선 대부업 수사팀 ?불법 대부업 분야 수사 ?직렬: 세무 ?경제분야 근무경력 - 대부업 관리업무 ※세무(1명) (지원근무) 환경보전 수사팀 ?폐수 불법배출 수질오염 및 대기오염 행위 ?가짜 석유제품 불법유통 수사 ?개발제한구역보호 분야 수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 수사 ?직렬: 환경, 화공, 기계 ?환경분야 근무경력 ※ 상시출장 업무로 운전 가능자 필요 ※행정(1명) (지원근무) 상표 수사팀 ?상표·상호 도용 등 상표법 위반 행위 수사 ?직렬: 행정, 기계 ?지역경제과, 시장 경제과 등 근무경력자 - 공산품 원산지 및 품질관리 업무 - 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업무 부동산 수사팀 ?부동산 불법 행위 수사 ?직렬: 지적, 세무 ?토지관리과. 주택과 등 도시계획과, 세무과 근무경력자 사회복지 수사팀 ?사회복지법인 보조금 횡령 등 수사 ?청소년 유해 매체물·유해약물 등 수사 ?직렬: 사회복지, 세무 ?복지 관련 전부서 근무자 식품안전 수사팀 ?식품 제조?가공?유통과정 위반사범 수사 ?농수축산물 원산지 위반행위 수사 ?직렬: 보건, 수의 ?식품위생, 축산물 관련 근무경력 ※ 단속 유 경험자 필요 보건의약 수사팀 ?공중위생업소 불법행위 수사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불법 제조·판매 행위 수사 ?의료 및 정신분야 수사 ?직렬: 보건, 약무, 간호, 의료기기 ?의약과, 위생과 등 근무경력 - 의무, 약무 관리업무 ※교류파견 - 식품위생 (1명) 방문판매 수사팀 ?불법 방문·다단계판매 분야 수사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 수사 ?직렬: 세무 ?경제분야 근무경력 - 다단계 관리업무 ○충원요청 : 직렬 및 경력(특사경 유 경험, 직무연관부서 근무 등) 고려 ?? 파견직원 선정 : 예비 추천자 중 적격자 심사 후 최종 결정 ○선정절차 파견만료직원 복귀/연장 통보 ? 신규 파견직원 추천(연장 승인) ? 신규 파견직원 최종 결정 ? 결원보충 사전협의 ? 인사발령 민사단→ 자치구 ? 자치구→ 민사단 ? 민사단 ? 민사단→ 자치구 ? 자치구→민사단 ○파견직원 인센티브 제공(← 민사단) - 특정업무경비 : 200,000원 - 여비 : 15일 이상(상시출장자에 준하여 여비 지급) - 우수 수사관 시장표창 및 시전입 추진 - 기타 : 활동복 및 활동화 지급, 수사관련 법 전문교육(형법, 형사소송법) 등 ※ 자치구에서 민사단 파견직원 인사 인센티브 협조(근평 및 성과급 등) ② 파견 복귀 ?? 파견직원 복귀자 협의(권고)사항 ○ 민생사법경찰단 파견 후 자치구 복귀시에 특사경 전담조직 및 유관부서 발령으로 전문성 확보 ⇒ 향후 자치경찰 도입 대비 자치구 특사경 수사역량기반 조성 전담조직 구성 자치구(9개) : ①중구(시장경제과 유통질서정비팀), ②성동(총무과 특별사법경찰팀), ③동대문(자동차관리과 특사경팀), ④강북(교통행정과 교통특별사법팀), ⑤강서(교통행정과 교통사법경찰팀), ⑥구로(자동차관리과 특별사법경찰팀), ⑦금천(교통행정과 교통사법지원팀), ⑧영등포(교통행정과 교통사법경찰팀), ⑨송파(교통과 특별사법팀) <’18.8.31현재> ?? (자치구)파견인력 시스템을 활용한 시·구 특사경 역량강화로 서울시와 자치구간 협력체계 구축 ⇒ 민생범죄에 효율적 대처 Ⅳ 행 정 사 항 ?? 파견기간 만료 등에 따른 협의건 : 자치구 총무과(인사담당) ○파견기간(’18.12.31/’19.1.1) 만료자 현황 : 29명(현원 43명의 67%) - 자치구 복귀에 따른 대체 신규 파견(16명) 협의 - 파견기간 연장요청(13명) ○파견기간 미 종료되었으나 조기복귀 희망자 : 1명 ○파견인력 없는 자치구 등 신규파견 협의 : ○○명 ※ 자치구별 3명 추천(25개 자치구 모두 협력 요청) ?? 신규(연장) 직무파견(결원보충) 사전협의 : 조직담당관 ?? 우수 수사관 전문관 선정 및 시전입 추진 : 인사과 ?? 향후 추진일정 ○ (자치구별)파견직원 명단 사전 제공 ………… ’18.12.5.(수) 限 ○ 민사단 자체 심사로 파견직원 선발 ………… ’18.12.12.(수)限 ○결원보충 사전협의(→ 조직과) 및 승인 ………… ’18.12.26.(수)限 ○파견직원 인사발령 ………… ’19년 1월중 ?? 시행시기 : 2019년 상반기 인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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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자치구 파견인력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3134 생산일자 2018-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은경 (02-2133-8811) 관리번호 D00000350126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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