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응답소 현장민원』개인실적 시장표창 대상자 일부 변경 취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150 결재일자 2018.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시민감사민원조사4팀장 위원장 김성민 임대성 11/28 정기창 협조 『2018년 응답소 현장민원』개인실적 시장표창 대상자 일부 변경 취소 2018. 11. 『2018년 응답소 현장민원』 개인실적 시장표장 대상자 일부 변경 취소 ?? 표창대상자 일부 변경사항 취소 ○ 취소사유 - 동부도로사업소(정경숙 57건, 피재광 54건)는 신고실적이 많은 정경숙을 우수직원으로 선정(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097,’18.11.7.)하였으나, - 해당 기관에서 표창대상자로 선정된 정경숙이 2018년 6월 직무유공으로 서울시장 표창을 받았기에 차순위자인 피재광으로의 변경을 요구하여 표창 대상자 일부를 변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180,’18.11.7.) 처리함. - 그러나 동부도로사업소에서는 표창대상자를 임의로 피재광에서 정경숙으로 재변경하여 표창 상신을 요구(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11044, ’18.11.16.) 하였으며, 정경숙으로 다시 표창대상자 변경을 재요구하였음. ※ 정경숙은 시장표창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표창을 받은 자이므로 시장표창 추전 제외자(결격사유)임을 안내(인사과 담당자 확인) - 따라서 기관의 요구대로 개인실적 시장표창대상자 일부 변경(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15180,’18.11.7.) 은 동 일자로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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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응답소 현장민원』개인실적 시장표창 대상자 일부 변경 취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150 생산일자 2018-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민 (02-2133-3151) 관리번호 D00000350092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120시민불편살피미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