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11440 결재일자 2018.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코마일리지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곽동호 代김선규 11/28 김연지 협조 에코마일리지 성과 및 제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녹색위 기후에너지분과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8. 11 서울특별시 에코마일리지 성과 및 제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녹색위 기후에너지분과 자문회의 결과보고 에코마일리지 성과 및 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기후에너지분과 자문회의 결과를 보고드림 ?? 자문 개요 ? 자문기간 : 2018. 11. 19.(월) ~ 11. 26.(화) ? 자문방법 : 서면자문 ? 안 건 : 10년간의 에코마일리지 성과 분석 및 향후 제도 발전방안 ? 11기 녹색위 기후에너지분과 22차 회의 에코마일리지 현황 1차 보고 ① 일 시 : ’18. 11. 16.(금) 10:00~12:00 ②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③ 참석위원 : 기준학 분과위원장 등 13명 ※ 제도 운영개선 및 내실화 현황 설명 : 에코마일리지팀장 ? 자문위원 : 3명(녹색위 기후에너지분과위원회 - 서면제출) - 숙명여대 겸임교수 기준학,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운수 -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사무총장 이정수 ? 자문내용 - 연구과제의 필요성, 계약방식의 적정성 여부 - 용역비 및 용역기간 적절성 - 과업내용의 정확성 여부, 중앙정부 소관사항 여부 - 유관기관 협의 필요성 여부 등 ?? 주요 자문사항 및 조치 방안 <숙명여대 겸임교수 기준학> ? 에코마일리지 제도의 지난 10년간 성과평가 및 분석 ? 시민참여형 에너지 구축사업인 에코마일리지 제도의 시행성과 평가 ⇒ 기초통계분석, 탄소포인트제도 등 국내외 관련 사례 조사 ? 서면 의견내용 ⇒ 과업내용서에 추가 반영 에코마일리지 세대(주거별, 주거인수별 등) 특성 분류 및 분류별 에너지 사용 및 절감 현황 분석, 가입 연차별 절감 현황 추세 분석 ? 운영성과 분석결과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도출 ? 시민 참여형 에너지 감축 프로그램이라는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할 경우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개선방안 ? 서면 의견내용 ⇒ 과업내용서에 추가 반영 기존 참여 세대의 에너지 절감을 지속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신규 세대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운수> ? 과업 내용에서 과업의 목적/필요성은 공감함 ? 다만, 과업의 (내용적) 범위에서 ‘부문별 계획내용’의 구체화 필요함 ? 서면 의견내용 ⇒ 과업내용서에 추가 반영 10년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기후환경(미세먼지, 온실가스, 에너지, 생태환경 등)도시 전환을 위한 제도 재설계 기획 의도라면, 과업내용의 재설계가 필요(이를테면 서울형 저탄소협력금 도입,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동시 저감 자동차 등급제 시행 등 제도 재설계 내용을 염려에 둔 내용정리가 필요하다는 제언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사무총장 이정수> ?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가정 단위 감축목표 설정 ? 현 제도는 가입자의 전년에너지 사용량 대비 절감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 ? 지속적으로(2년 이상) 에너지를 절감하는 가입자의 경우, 인센티브에서 제외 ? 서면 의견내용 ⇒ 시범운영중, 과업내용서에 추가 반영 지속적 절감 사용자에 대한 관리체계 필요(유지인센티브)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실질적 기여가 될 수 있는 성과산출 기준마련 필요 예)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서울시 가정(혹은 1인) 당 온실가스 배출 목표 마련 ? 제도의 양적 확장에서 내용적 성숙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 ? 현 제도의 가입자를 분석, 실제 감축으로 이어지는 가입자와 그렇지 않은 가입자(유휴가입자)를 구분하여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에 대한 분석 필요 ? 서면 의견내용 ⇒ 운영중, 과업내용서에 추가 반영 분석결과를 토대로 유휴가입자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예) 서울시 온실가스(에너지) 활동가를 활용, 유휴가입자(혹은 가정) 대상 감축관리 프로그램 운영 ?? 행정사항 ? 자문회의 주요내용중 주요 자문사항에 대해 에코마일리지 제도 개선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용역 과업내용서에 반영 추진 ? 자문회의 참석수당 지급 - 자문수당 : 100,000원 × 3명 × 1회 = 300,000원 - 예산과목 : 에너지시민협력과,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시민협력사업 활성화,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자문회의 참석자 검토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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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에너지시민협력과-11440
D000003500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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