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사회복지관 서울형 평가를 위한 행정처분내역 제출 재요청 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평가 종합계획(복지정책과-5170호, 2018.3.14.) 관련입니다. 2. 복지정책과-12240(2018.7.3.)호에 따른“종합사회복지관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하여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재요청을 하니, 아래의 작성요령을 확인하여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고, 2018.11.3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 현황 작성요령 > o 대상시설 : 종합사회복지관 97개소 o 대상기간 : 2015년~2017년(처분일 기준) o 작성내용 : 작성서식 참고 o 작성기준 :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실제 행정처분(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이 및 과태료가 내려진 경우만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 지도점검 결과보고 또는 감사 통보사항 등에서 주의를 받았으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 붙 임 : 1. 작성양식 1부. 2. 작성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부서 주무관 고소영 복지시설지원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11/28 배형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22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38 /전송 02)2133-0718 / hppair@seoul.go.kr / 부분공개(7)
16634002
20211012232441
본청
복지정책과-22260
D000003500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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