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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570 결재일자 2018.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지원팀장 복지정책과장 김지경 오은미 01/09 배형우 협 조 2018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2018. 1.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5개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2018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을 통해 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복지증진의 중추적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1 지원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4(시설의안전점검등) ? 2018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복지정책과-7066, 2017. 3. 31.) 2 추진경과 ? ’18년도 기능보강사업 설명회 : ’17. 4. 10. ? 기능보강사업 신청(복지관 → 자치구 → 시) : ’17. 4 ~ 5월 ? 타당성 검토(시, 복지재단, 서류 및 현장실사 병행) : ’17. 6 ~ 8월 ? 검토회의 및 최종 지원사업 결정(시, 복지재단) : ’17. 9월 ? ’18년도 기능보강사업 가내시(안) 자치구 통보 : ’17. 11. 15. ? 상임위 예비심사 및 예결위 심의?조정 : ’17. 12월 ? ’18년도 기능보강사업 최종 지원내역 통보 : ’18. 1. 3. 3 지원계획 ‘18년 주요 개선사항 ○ 지원 대상기관 확대 : ’17년 94개소 → ’18년 96개소 ○ ’18년 기능보강비 ’17년 대비 38.4% 증액 : ’17년 2,326 → ’18년 3,218백만원 - 사업 신청 건수 및 규모 증가 : ’17년 1,767(121) → ’18년 2,181백만원(148건) - 의원발의 예산 증액 : ’17년 247 → ’18년 725백만원 ○ 안전관련 긴급기능보강비 50% 증액 : ’17년 3억 → ’18년 6억 ○ 서울시「법인·시설관리시스템」내 기능보강사업 관리 시스템 운영 개시(3월) ?? 사업개요 ? 대 상 : 사회복지관 96개소(시립 1, 구립 49, LH?SH공사 30, 법인직영 16) ※ 운영비 정수외 시설 제외(유락, 중림, 수유) ? 사업내용 : 증·개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 - 확정 기능보강(1월) : 25개 자치구, 75개소 사회복지관, 148개 사업 지원 - 개별 기능보강(3~6월) : 의원발의 증액사업 - 긴급 기능보강(6~12월) : 긴급 기능보강이 필요한 시설 ? 예산액 : 3,205,916천원 ? 예산과목별 지원액 (시비기준,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확정 기능보강 개별 기능보강 (의원발의) 긴급 기능보강 합 계 3,205,916 2,168,873 425,000 612,043 민간대행사업비 (시립) 110,270 110,270 자치단체자본보조 (구립 및 법인직영) 3,095,646 2,058,603 425,000 612,043 ※ 긴급기능보강비 중 300백만원 의원발의 증액예산 ?? 지원기준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차등 지원 기준재정수요충족도 (2017) 시비 지원비율 해당 자치구 100% 이상 30% 강남 70% ~ 100% 미만 50% 종로, 중구, 용산, 영등포, 서초, 송파 50% ~ 70% 미만 60% 성동, 광진, 동대문,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강동 40 ~ 50% 미만 70%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관악 ※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 전년 대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변경된 자치구 : 은평구(51→49%), 관악구(51→49%) ? 재원부담 - 시립 복지관 : 시비 100% -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복지관 : 시비 70% - 구립 및 법인직영 복지관 :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의한 시·자치구 차등분담 (구비 30% ~ 70% 부담) ? 법인직영 사회복지관 : 최저 10% 이상 법인 자부담 4 세부 지원계획 1 확정 기능보강사업 ?? 지원결정액 : 2,168,873천원 ? 25개 자치구 75개소 148건(개보수105, 장비보강35, 차량8)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시비 구비 자부담 3,442,278 2,168,873 1,199,926 73,479 ※ 자치구 및 시설별 세부사업내역 : 붙임 1 ? 추진일정 - 2018년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통보 및 보조금 신청 : ’18. 1월 - 확정 기능보강사업비 교부 : ’18. 1월 ? 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인 점을 감안, 가급적 상반기 내 추진 2 개별 기능보강사업 ?? 예산액 : 425백만원(의원발의 증액 사업) ?? 지원기준 ? 자치구비 예산반영여부 확인 후 市 타당성 검토를 통해 결정 (구비확보 요구액은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따름) (단위: 천원) 자 치 구 시 설 명 사 업 명 총 사업비 시비 증액 구비확보 요구액 강서구 강서구 내 사회복지관(10개소) 강서구 내 노후 복지관 기능보강사업 572,000 400,000 (70%) 172,000 (30%) 양천구 목동사회복지관 목동사회복지관 차량교체 41,700 25,000 (60%) 16,700 (40%) ? 추진일정 - 사업 신청 : ’18. 3~4월 - 타당성 검토·결정 및 교부 : ’18. 5월 이후(구비 확보) 3 긴급 기능보강사업 ※ 사업계획 별도 수립·추진 ?? 예산액 : 612,043천원 - 지원대상: 긴급 사업이 필요한 사회복지관 96개소 ?? 긴급 지원사업 ? 안전 관련 긴급 사업 - 안전점검 지적, 확인된 사항 중 긴급 개보수 및 장비보강 사업 - 소방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 위생안전관리 대비 사업 - 하절기(장마철) 대비 대응 조치 사업(구조체 변형 및 누수, 크랙 등) - 동절기 대비 대응 조치 사업(폭설, 동파, 난방관리 등) 등 ? 이용자 민원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 ? ’19년도 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18년 긴급 추진을 요하는 사업 등 ※ 예산 규모상 대규모 사업 신청 지양 ?? 추진일정 ? ’18년 긴급 기능보강사업 계획수립 및 신청 : ’18. 6 ~ 7월 ? 신청사업 타당성 검토(서울시복지재단) 및 교부 : ’18. 7 ~ 8월 ? 긴급기능보강 수시 접수, 검토 및 지원 : ’18. 9 ~ 12월 ※ 가용예산 내에서 긴급기능보강 발생 시 지원검토(구비 확보시) 4 세부 사업일정 및 추진방법 ?? 사업일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7사업 2017년도 사업비 정산, 자치구 정산서 제출 기능보강사업 집행점검 자체실시 및 결과 보고 (자치구) 집행점검 결과확인 집행잔액 반납통보 집행잔액 반납(추경 등 감안) 및 집행점검 지적사항 따른 조치결과 확인 2018사업 2018년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비 교부 개별기능보강사업추진 (신청·검토·교부) 긴급기능보강사업추진 (신청·검토·교부) 사업비 정산 2019사업 2019년도 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 설명회 사업신청(구) 및 재단 타당성검토 의뢰 현장 및 서류심사 (복지재단) 검토회의 (시, 재단) 최종지원사업 결정(시) 자치구 가내시 예산 확정 ?? 추진방법 ? 사업수행 : 시설 소재지 자치구청장 ? 발주주체 이원화 - 자치구 발주 : 건축허가(신고) 필요 증축, 1억원 이상 개보수 사업 및 물품구매 - 시설 발주 : 자치구 발주대상을 제외한 개보수 공사, 물품 및 차량구매 등 ?1인 수의계약 조건 : 공사 2천만원 이하, 물품구매 1천5백만원 이하 ? 진행절차 지원 확정사업 통보 (시 → 자치구) ? 보조금 신청서 제출 (자치구 → 시) ? 사업비 교부 (시 → 자치구) ? 집행 및 정산 (자치구) ? 자치구 발주 (증·개축, 물품구매 1억 이상) ? 사업계획 수립 (자치구별) ? 집행 및 정산 (해당 시설) ? 시설 발주 (자치구 발주 외 사업) ? 사업비 교부 (자치구 → 시설) 5 협조(유의)사항 ?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통한 예산절감 - 사업집행 전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적정 공사범위 및 공사비 재산정 - 시설별 집행시(시설발주)에도 공개경쟁(원칙), 전자공개수의계약 추진 ? 법인·시설관리시스템에 기능보강사업 입력 및 관리 철저 - 법인·시설관리시스템 내 기능보강사업 관리 메뉴 신설, 시·구 담당 공무원 입력·관리 √ 서울시「법인·시설관리시스템」내 기능보강사업 관리 시스템 운영(3월) ? 추진목적 :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DB구축 및 사례관리 ? 관리내역 : 기능보강사업 전반에 관한 문서 시스템화 (사업신청, 타당성 검토결과, 교부내역, 정산·중요재산 관리, 집행점검) ? 교육안내 : 시스템 사용방법 관련 책자 배포 및 시스템 사용 교육(3월) 실시 ?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을 통한 예산집행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달구매 및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구매) 외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확행(입찰시 전용카드 사용 사전 공지) - 보조금의 불법사용, 유용, 오사용 등 방지를 위한 수시 및 정기 지도?감독 실시 ?불법사용 등 문제발생 시설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지원대상 심사에 반영, 불이익 조치 ? 집행과 정산시 주의사항 - 기능보강 지원 결정된 사업 내용 및 금액 변경시 반드시 시의 승인을 받아 복지관에서 임의로 자부담 등 결정내역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고 - 자부담이 있는 경우 사업비 정산은 당초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재원분담비율에 따라 반드시 자부담 부분도 정산 ? 낙찰차액 사용 금지 원칙 - 낙찰차액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승인된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거나 동일 시설물의 안전과 관련 긴급히 기능보강 해야 하는 필요 타당성이 있는 경우로 시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 ? 사업 정산 후 기능보강사업 집행점검 실시 - 1차 정산 서류검토, 2차 집행실태 현장점검 후 결과 보고 - 집행점검에 따른 지적·위반시설에 대해 제재 강화 6 향후계획 ? 확정 기능보강사업비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18. 1월중 ? 개별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서울시복지재단) 및 교부 : ’18. 3~6월 ? 법인·시설관리 시스템 사용매뉴얼 배포 및 교육 실시 : ’18. 3월 ? 긴급 기능보강 신청, 검토 및 지원 : ’18.6~12월 붙임 : 1. 2018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확정 지원내역. 2. 2018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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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570 생산일자 2018-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경 (02-2133-7337) 관리번호 D0000032578888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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