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질의 회신[세입자 투표권 행사 문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님 귀하 (경유) 제목 민원질의 회신[세입자 투표권 행사 문의] 관리사무소장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관리하고 있는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적용됩니다. 이법은 민사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이외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결의내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서식 민원질의 사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집합건물법 개정(2012.12.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고 시행(2013.6.19.)이후에는 점유자(세입자)도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점유자가 모든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집회(법 제16조 제2항), 관리인의 선임·해임을 위한 집회(법 제24조 제4항), 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선임·해임을 위한 집회(법 제26조의 3 제2항)에 한하여 구분소유자로부터 의결권 행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더라도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규약설정을 위한 관리단집회의 경우에는 점유자가 구분소유자로부터 의결권 행사에 관한 대리권 수여받은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법 제38조 제2항). 그러나, 구분소유자가 위 3가지 사안에 대하여 관리단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점유자(세입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 제24조 제4항 단서) 집합건물법 제24조 제4항의 단서의 통지없이 구분소유자와 임차인 모두 위 3가지 안건의 관리단집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전 법률에 따르면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나 전세입자 등에게는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집합건물의 관리가 부실해지는 원인으로, 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세입자)의 투표권 행사로 집합건물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집합건물의 관리도 더욱 건실해질 수 있을 것으로 이와같은 이유가 개정 취지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서울시정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11/27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12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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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질의 회신[세입자 투표권 행사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1213 생산일자 2018-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2133-7038) 관리번호 D00000349954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