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건축선 지정 관련 질의 1.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우리시에 건축선 지정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에 대지가 접할 시 도로의 교차각이 90° 미만이고 해당도로의 너비가 4m 이상인 경우,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가 6m이상이면 각각 3m를, 6m미만이면 각각 2m를 후퇴하여야 하는데,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는 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건축법 제4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는 것이며, ○ 대지가 너비 4m이상 8m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경우 도로 모퉁이 부분에서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 경계선에 따라 건축법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일정한 거리를 각각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건축허가 및 지도·감독권자인 귀 구에서 법령 및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1/2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37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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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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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23722
D0000034996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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