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북촌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적용 관련 질의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북촌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적용 관련 질의 회신 1. 종로구 건축과-28556(2016.12.20.)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하신 북촌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20조(건축선 후퇴의무 완화)와 관련 역사문화미관지구의 건축선과 지구단위계획의 건축선 중복 지정 여부는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 관련 결정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 적용 여부는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 지정권자인 귀 자치구에서 주변 현황등을 참조 검토 판단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두수 한옥조성팀장 양준모 한옥조성과장 12/29 진조평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142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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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적용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문서번호 한옥조성과-14235 생산일자 2016-12-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두수 관리번호 D00000285884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