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1. 법무담당관-15265(2018.10.2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심사를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2018.11.1.~11.21) 결과 : 의견없음 다. 관계부서 협의결과 : 붙임 참조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3. 규제사전검토 결과(법무담당관)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감사담당관) 1부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여성정책담당관) 1부 6. 공공갈등진단 결과(갈등조정담당관) 1부. 끝. 공동주택과장 주무관 이규동 공동주택정책팀장 代이규동 공동주택과장 11/2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97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3 /전송 2133-0755 / whitball21@seoul.go.kr / 부분공개(5)
16629294
20210924161919
본청
공동주택과-19736
D000003499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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