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법무담당관-15275(2018.10.25.)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제심사를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명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나. 관련부서 협의결과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다. 입법예고(2018.11. 1.~2018.11.21.) 결과 : 붙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4.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5. 관련부서 협의결과(공문) 각 1부. 끝. 문화정책과장 주무관 정민호 문화관리팀장 이영미 문화정책과장 11/27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436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527 /전송 02-2133-1059 / minho.jeong@seoul.go.kr / 부분공개(5)
16627853
20210924161919
본청
문화정책과-14360
D000003500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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