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 (경유) 제목 [질의서 진달] 건축물의 높이 산정(장애인용 승강기) 1. 살기 좋은 국토, 편리한 교통을 위해 애쓰시는 귀 부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및 내용 1)「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용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함. 2)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옥탑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산정에도 제외가 되는지의 여부 나. 검토의견 1) 갑 설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5호 다목에 따라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장애인용 승강기에 대하여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2) 을 설 - 장애인의 건축물 이용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장애인용 승강기 등에 대하여「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2호 다목 8) 및 제3호 차목에 따라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건축물의 높이산정에도 제외되는 것이 타당함. 다. 우리시 의견 : 갑설 붙임. 응답소 전자민원 및 관련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1/2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36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16627101
20210924161919
본청
건축기획과-23693
D0000034995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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