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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정관 및 직제규정 개정안 9호선운영부문(CIC) 규정 제정안 등 인가,승인 검토보고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9934 결재일자 2018.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오재왕 윤석환 구종원 代구종원 11/27 代박근수 협 조 민자철도운영팀장 손형권 서울교통공사 정관 및 직제규정 개정안 9호선운영부문(CIC) 규정 제정안 등 인가,승인 검토보고 2018.11.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서울교통공사 정관 및 직제규정 개정안 9호선 운영부분(CIC) 인사규정 제정안 등 인가, 승인 검토보고 서울교통공사의 9호선 2?3단계 노사합의서에 근거하여 서울교통공사 내 9호선 운영부문(CIC)으로의 직영전환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 인가 및 직제규정 개정, 9호선운영부문 인사규정 등 제정에 대한 승인을 요청함에 따라 검토 보고 드림. Ⅰ 서울교통공사 정관 및 직제규정 개정(안) □ 개정사유 ○ 9호선 2·3단계 직영을 위한 독립적인 9호선운영부문(CIC Company In Company(사내독립기업) )신설과 지하철 통합관련 노사정 합의사항(’17.11.6)을 반영한 연도별 정원 명기를 통하여 책임경영 강화 및 조직운영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함 ※ 기구변동 사항 구 분 현 행 개 편 증 감 본 사 ?사장, 감사, 5본부, 7실, 1단, 1원, 44처 ?사장, 감사, 5본부, 7실, 1단, 1원, 44처 - 현 업 ?1원, 4단, 56센터, 43사업소 ?1부문, 1원, 4단, 56센터, 43사업소 증 : +1부문 □ 정관개정 ○ 정원규정 ? 9호선운영부문 정원(255명 9호선 2단계 운영인력(186명) 및 3단계 개통 예정인력(69명) 반영 ) 별도운영 - 부문 정원은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독립적으로 별도 관리 ※ 부문 정원관리는「9호선운영부문직제규정」에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 ?? 완전무인운영시스템에 적합한 종합관제 및 현장중심 운영체계 구축 ?? 안전업무, 관제, 차량정비 등 열차운행관련 모든 업무 직접 수행 ?? 직무중심의 통합?슬림화된 운영조직 구성 ○ ※ 서울교통공사정관 일부개정(안) 신 ? 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정 원 표(제26조 관련) 가. 총괄표 총정원 임원 일반직 청원경찰 17,306 6 17,271 29 ※ 4년간 단계별로 조정한다.(1,029명 단계별로 감축하여 2020년 16,277명으로 한다.) 나. 일반직 계 1급 2급 3급 4급이하 17,271 45 198 1,357 15,671 다. 청원경찰 : 29명 【별표2】 정 원 표(제26조 관련) 가. 총괄표 총정원 임원 일반직 청원경찰 17,306 6 17,271 29 나. 일반직 계 1급 2급 3급 4급이하 17,271 45 198 1,357 15,671 다. 청원경찰 : 29명 □ 직제규정 개정 ○ 9호선운영부문 신설 ? 편 제 : 현업(사장직속) ? 운영형태 : 사내독립기업방식(CIC) ※ 경영기획, 인사, 급여, 복리후생, 근무형태, 평가 등 독립적인 완전한 책임경영체제 - 주요업무 : 9호선 2·3단계 운영사업 전담 - 구성(인력) : 255명 ? 별도 운영(’18.11.28~’20.8.31) 《 현 행 》 《 개 편 》 사장(직속현업) 사장(직속현업) <신 설> 9호선운영부문 ○ 주요검토사항 ?? ※ 서울교통공사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신 ? 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구) ① 공사에 두는 기구는 다음과 같으며 기구표는 별표1과 같다. 1. 사장 직속으로 비서실, 기획조정실(기획처, 예산처, 성과혁신처, 법무처), 경영지원실(총무처, 인사처, 노사협력처, 급여복지처, 재무처, 구매조달처, 인재개발원, 자재관리센터), 전략사업실(복합개발처, 부대사업처, 신교통사업처, 해외사업처, 사업수행지원센터, 소사원시사업단), IT전략실(IT기획처, IT개발처, IT운영처), 정보보안단(정보보안처), 홍보실, 도시철도연구원을 둔다. (개정 17.10.16. ’18.6.15.) 제8조(기구) ① 공사에 두는 기구는 다음과 같으며 기구표는 별표1과 같다. 1. 사장 직속으로 비서실, 기획조정실(기획처, 예산처, 성과혁신처, 법무처), 경영지원실(총무처, 인사처, 노사협력처, 급여복지처, 재무처, 구매조달처, 인재개발원, 자재관리센터), 전략사업실(복합개발처, 부대사업처, 신교통사업처, 해외사업처, 사업수행지원센터, 소사원시사업단), IT전략실(IT기획처, IT개발처, IT운영처), 정보보안단(정보보안처), 홍보실, 도시철도연구원, 9호선운영부문을 둔다. 제9조(직위의 직급) ① 본부장은 상임이사 또는 1급, 실장·원장·단장은 1급 또는 2급으로 하고, 처장·안전관리관·소장·센터장은 1급 내지 3급으로 하며, 팀장·P/L는 2급 또는 3급으로 하고, 교수·연구원은 1급 내지 4급으로 한다. 제9조(직위의 직급) ① 본부장은 상임이사 또는 1급, 실장·원장·단장은 1급 또는 2급으로 하고, 처장·안전관리관·소장·센터장?팀장은 1급 내지 3급으로 하며, PL?교수·연구원은 1급 내지 4급으로 한다. 단, 부문장은 별도 운영한다. 【별표1】 기 구 표 ○ 본 사 : 사장, 감사, 5본부(4임원), 7실, 1단, 1원, 44처 ○ 현 업 : 1원, 4단, 56센터, 43사업소 【별표1】 기 구 표 ○ 본 사 : 사장, 감사, 5본부(4임원), 7실, 1단, 1원, 44처 ○ 현 업 : 1부문, 1원, 4단, 56센터, 43사업소 Ⅱ 9호선운영부문 인사규정 등 3건 제정(안) □ 제정사유 ○ 9호선 2·3단계 구간 공사 직영전환에 따라 9호선운영부문의 독립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보수규정, 복지후생규정, 인사규정 등 사규를 제정하고자 함 □ 9호선운영부문 보수규정 제정 ○ 주요 제정안 - 제1조(목적) ? 9호선운영부문 직원의 연봉제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확립 - 제12조(휴직자의 보수) ? 휴직 기간 중 직원에 대한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확립 - 제18조(퇴직금의 지급) ? 근속기간 1년 이상 및 미만의 임직원에 퇴직금 관련 사항을 확립 - 제20조(평균임금) ? 9호선운영부문 직원의 평균임금 산정 및 사유의 기준을 명시 □ 9호선운영부문 복지후생규정 제정 ○ 주요 제정안 - 제1조(목적) ? 9호선운영부문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직원사기진작 등 목적 도모 - 제2조(복지후생비의 구분) ? 선택적 복지비, 학자금 지원, 경조비, 급식보조비, 직책수행비, 단체건강보험, 직원특수활동비(동아리활동비), 교통보조비, 건강진단비, 체련대회비, 종합직무수행비 등으로 복리후생비의 세부구성항목 명시 - 제3조(복지후생비의 적용대상) ? 복지후생비의 적용 대상을 부문의 직원으로 규정 □ 9호선운영부문 인사규정 제정 ○ 주요 제정안 - 제1조(목적) ? 9호선운영부문 직원의 인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여 공정한 인사관리를 확립 - 제11조(직원채용) ? 9호선운영부문의 직원 채용의 원칙을 명시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확립 - 제13조(모집공고) ? 공개 채용으로 운영부문의 직원을 모집할 경우의 공고방법을 명시 ? 모집 공고문에 기입해야 할 사항을 명시 - 제15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외 7개 항목에 해당하는 직원은 채용이 불가능함 □ ○ Ⅲ 종합 검토의견 ※ 처리절차 사장방침 ? 이사회의결 ? 시의회보고 ? 서울시 승인 국토부 승인 ? 시 행 ※ 처리절차 사장방침 ? 이사회의결 ? 서울시 승인 국토교통부 승인 ? 시 행 ※ 처리절차 사규심의위원회심의 ? 사장방침 ? 이사회의결 ? 서울시 승인 ? 시 행 Ⅳ 향후 조치계획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정관 및 직제규정 등 개정을 인가, 승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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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정관 및 직제규정 개정안 9호선운영부문(CIC) 규정 제정안 등 인가,승인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9934 생산일자 2018-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재왕 (02)2133-2245) 관리번호 D0000035003085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지원 > 도시철도및지하철공사지원 > 서울메트로및도시철도공사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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